전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의무적용 대상 확대...기한 내 인증받으세요"

황태종 2022. 11. 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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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연말부터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업체가 기한에 인증받도록 현장 지도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축산물 안전 관리 체계로 미국, 일본,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면서 "전남산 축산식품에 대한 전국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신규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된 업체에서는 기한에 인증을 받아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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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업 연 매출 1억 원·포장처리업 20억 원 이상
전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의무적용 대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연말부터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업체가 기한에 인증받도록 현장 지도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안전관리인증기준'은 원재료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확인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18년부터 식육가공업과 축산물포장처리업에 대한 의무적용 시기를 연 매출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식육가공업의 의무적용 대상은 현재 '2016년 매출액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다. 올해 12월부터는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식육가공업은 식육에 식품첨가물을 넣어 양념하거나 가열처리 또는 세절·분해 등 가공처리를 해 햄이나 소시지 등을 만드는 업종이다.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2020년 매출액 20억 원 이상' 업체가 처음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식육포장처리업은 도축장에서 구매한 식육 또는 포장육을 원료로 식품 첨가물의 첨가나 가공 없이 단순 절단·분쇄해 포장육을 만드는 업종이다.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면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에 한해 1년 범위에서 의무적용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절차는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춰 식육가공업은 오는 11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은 12월 9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전남도는 신규로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업체에 문자를 보내거나 방문해 갖춰야 할 서류를 안내하면서 서류가 복잡하고 양도 많아 준비할 수 있을 만한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무적용 대상 업체임에도 인증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함께 설명하고 미리 준비해 인증받도록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고 있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축산물 안전 관리 체계로 미국, 일본,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면서 "전남산 축산식품에 대한 전국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신규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된 업체에서는 기한에 인증을 받아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전남지역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업체는 식육가공업 153개소 중 58개소, 식육포장처리업 324개소 중 139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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