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어떻게… “공정성 제고 위해 노력”

이정현 2022. 11. 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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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주제 릴레이 세미나
세션별 주제 발표 통해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시장감시 역량 강화, 소수주주 권리 보호방안 마련, ESG 경영문화 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3일 밝혔다.

손 이사장은 이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한국거래소 및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3차 릴레이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회사 이후 세션별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내부자거래 및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 △송민경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및 의결권 자문사 규율방안’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ESG공시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잇따라 발표했다.

첫 발표자인 정 교수는 ‘내부자거래‘ 관련 일반주주 보호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사후공시 등 현행 제도는 내부자 거래라는 중요한 정보를 시장에 적시 제공하고 미공개정보이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회사 주요주주 및 임원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30일)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M&A‘와 관련한 일반주주 보호에 대해 “타유형에 비해 피인수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가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 M&A시장 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해 실정에 맞는 일반주주 보호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송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관련하여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ESG 가치 강조하며 해외 주요국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개정 동향 등을 감안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도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결권 자문사 규율방안‘과 관련해 “의결권 자문사가 국내 기관투자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의결권 자문사를 규율하는 규율체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해상충 규율, 정확성 제고 등 다양한 목표를 감안하고, 해외 규율현황, 국내외 서비스 시장 차이 등을 고려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규율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김 교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 미흡한 상황에서,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며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를 주장했다. 다만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되지 않도록 세부 제도 설계를 함에 있어 충분한 예측가능성 제공, 행위와 제재 사이의 균형 등에 대한 세심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 법제화 등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세션 발표자인 이상호 연구위원은 ‘ESG 공시 개선방안’에 대해 “수출대상인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의 ESG 규제‧공시의무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이행, 급속한 고령화 등과 연관돼 우리나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국내 ESG공시제도 추진방향에 대해 “현존하는 다수의 ESG공시제도의 보고채널 일원화하고 기업의 ESG정보공시 및 ESG활동에 대한 각종 유인책 마련하는 한편 ESG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3자 인증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주제들의 중요성을 감안해 논의내용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제도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마지막 릴레이 세미나인 4차 세미나를 올해 중 개최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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