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카드뉴스]'디지털 광고' 버스에도 가능해진다

이민주 기자 2022. 11.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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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에 따라 향후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차량용 옥외광고가 도입될 가능성이 열렸다.

행정안전부가 중기 옴부즈만이 건의한 차량용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규제완화를 받아들이면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공공장소와 상업공간에서 전면 허용되었으나, 차량용 사이니지 광고는 운전자 시야확보 장애를 이유로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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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상반기까지 옥외광고법 개정하겠다"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에 따라 향후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차량용 옥외광고가 도입될 가능성이 열렸다. 행정안전부가 중기 옴부즈만이 건의한 차량용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규제완화를 받아들이면서다.

사이니지 광고는 디스플레이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광고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공공장소와 상업공간에서 전면 허용되었으나, 차량용 사이니지 광고는 운전자 시야확보 장애를 이유로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상황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본 건의 사항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인 옥외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 개선에 따라 새롭게 차량 외장 디스플레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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