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제조‧판매업소 6곳 적발

김원준 2022. 11. 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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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7주간 간편식 및 건강식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위반행위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 적발건수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2건 △무표시 제품 판매 및 보관 2건 △제조원과 유통기한 거짓 표시 1건 등 6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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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영업 식품 유통‧판매 및 유통기한 거짓 표시 행위 등
대전시청사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7주간 간편식 및 건강식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위반행위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간편식, 건강식의 안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형별 적발건수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2건 △무표시 제품 판매 및 보관 2건 △제조원과 유통기한 거짓 표시 1건 등 6건 등이다.

대덕구 소재 A업소는 영업 등록없이 곰탕, 선지국 등을 제조해 1년 8개월간 유성구 소재 B업소에 납품해오다 적발됐으며, C업소는 이 식품을 납품받아 무표시 상태로 진열·판매하다 단속됐다. 유통을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면 관할구청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도시락류와 반찬류를 각각 제조·판매하는 동구 D업소와 중구 E업소는 조리장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들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비치해 놓고 식품 제조 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덕구 소재 F업소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알 수 없는 무표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유성구 소재 G업소는 타사의 제품을 매입해 단순 소분·포장해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에 자사명칭을 표시하고 유통기한을 기준일보다 약 3개월 연장·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종료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자치구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간편식과 건강식은 가정에서 한 끼 식사를 간단히 대체하는 제품"이라면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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