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제때 지급 안 한 건설사 대표 징역 8개월 집유
최수상 2022. 11. 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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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 한 건설사 대표이사인 A씨는 퇴직한 근로자 3명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억7000여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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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4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
직원 3명 임금과 퇴직금 1억7000여만 원 체불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직원 3명 임금과 퇴직금 1억7000여만 원 체불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 한 건설사 대표이사인 A씨는 퇴직한 근로자 3명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억7000여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체불 임금과 퇴직금 규모가 크다"면서도 "사업이 악화해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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