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12월 가스비 정부가 낸다…내년엔 ‘월 49유로’ 무제한 교통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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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내년부터 '49유로'(약 6만9000원) 대중교통 이용권을 도입하고, 올 12월 가스 요금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긴급구제 조치'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 가구와 소기업의 올 12월치 가스 요금을 대신 내주게 됐다.
그밖에 이날 독일 연방 정부와 주 정부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큰 소득을 얻는 에너지 사업자의 이익 환수를 위해 '횡재세'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보조금도 올리기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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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고 덜기 위해 무제한 교통권 도입
독일이 내년부터 ‘49유로’(약 6만9000원) 대중교통 이용권을 도입하고, 올 12월 가스 요금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긴급구제 조치’를 결의했다.
2일(현지시각)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6개 주 지사들과 함께 베를린에서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방 의회는 곧바로 결의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해 11일까지 승인을 마칠 예정이다.
이날 결의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49유로 교통 티켓’이다. 이 티켓은 한 달에 49유로만 내면 기차·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9유로(1만2000원) 티켓’을 판매했었다. 이 티켓은 5000만장 넘게 팔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제도를 이어가는 후속 정책과 재원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논의가 이어지다, 이날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매년 15억 유로씩을 부담하기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독일 정부는 이 티켓이 49유로로 시작하지만 향후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이른바 ‘긴급구제 조치’도 합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 가구와 소기업의 올 12월치 가스 요금을 대신 내주게 됐다. 이 제도와 짝을 맞춰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전기·가스 요금 상한제를 시행한다.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독일의 전기.가스 공급업자들은 내년 3월 전에 이를 도입하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에 따라 당장 올 겨울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에너지 요금 부담을 정부가 대신 내주고, 상한제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시행하기로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상한제가 도입되면, 2월까지 사용한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상한제가 실시되면, 가스 소비자들은 전년도 소비량의 80%까지 1㎾h당 12센트(약 169원)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시장 가격(약 21센트, 295원)에 비하면 저렴한 가격이다. 전기 요금 상한선은 1㎾h당 40센트(562원)다. 기업이 쓰는 전기 요금 상한은 1㎾h당 13센트(183원)로 정해졌다.
로버트 하벡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장관(녹색당)은 이날 연방, 주 정부의 긴급구제조치 타결을 환영한다며 “개인 소비자와 기업들이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갈수록 고통받고 있어 긴급 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발표된 것 외에도 “후속 조치가 나올 것이다 연방 정부는 가스·전기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이날 독일 연방 정부와 주 정부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큰 소득을 얻는 에너지 사업자의 이익 환수를 위해 ‘횡재세’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보조금도 올리기로 합의됐다. 또 올해와 내년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해 총 42억5000만 유로(약 6조원)를 지출하기로 했다.
베를린 노지원 특파원(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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