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치료 빙자 여신도 성폭행한 승려… 항소심도 징역 5년

우정식 기자 2022. 11. 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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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종교적인 치료를 빙자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는 준강간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1)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충남지역 한 사찰 승려인 A씨는 환청 등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신도 B(20)씨에게 종교적·치료적 의료 행위를 빙자해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도움이 필요한 젊은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승려 지위를 악용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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