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확인 의무화’ 제도화…“베끼기 용역 근절”
채승민 2022. 11. 3. 08:14
[KBS 제주]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기관의 연구 용역 결과가 거의 비슷하거나 다른 지역 보고서와 똑같은 이른바 '베끼기 용역'에 대한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제주도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도의회에 '학술용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주관 부서장이 용역 결과 평가 시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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