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근로자 3명 임금·퇴직금 미지급한 건설사 대표 집행유예

안정섭 2022. 11. 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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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해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7년동안 기술소장으로 근무한 B씨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1억7000만원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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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조현선)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해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7년동안 기술소장으로 근무한 B씨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1억7000만원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A씨는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임금 등을 체불했다"며 "다만 사업이 악화돼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체불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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