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치료행위 빙자해 여신도 성폭행 승려 항소심도 징역 5년

박주영 2022. 11. 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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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치료 행위를 빙자해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남의 한 사찰 승려인 A씨는 환청 등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신도 B(20)씨에게 종교적·치료적 의료 행위를 빙자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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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종교적 치료 행위를 빙자해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 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충남의 한 사찰 승려인 A씨는 환청 등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신도 B(20)씨에게 종교적·치료적 의료 행위를 빙자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두 차례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젊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직자의 지위를 악용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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