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회삿돈 11억7000만원 횡령…회계 담당 50대女 2심도 ‘징역 4년’

이종재 기자 2022. 11. 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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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몰래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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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몰래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원 정선지역 한 회사의 자금 관리 및 회계,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2년 7월31일 업무상 보관하는 회사의 자금 15만7500원을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송금해 쓴 것을 비롯해 2020년 3월31일까지 총 6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1억7653만원을 횡령해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반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할 의미있는 사정 변경은 없다”며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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