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러간 걸 왜?" 선 넘은 피해자탓에 "우리가 미안해해야" 이언주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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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부상자들에게 도를 넘은 비방과 조롱이 SNS 등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이언주 전 의원은 2일 "이분들은 핼러윈이라는 문화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다니며 익숙하게 축제처럼 즐기던 세대"라며 무책임한 비난에 자제를 당부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핼러윈을 기념해 이태원에 방문한 것은) 이상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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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회적 참사 조롱에 엄벌 수사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부상자들에게 도를 넘은 비방과 조롱이 SNS 등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이언주 전 의원은 2일 “이분들은 핼러윈이라는 문화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다니며 익숙하게 축제처럼 즐기던 세대”라며 무책임한 비난에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문제는 그 아이들이 (핼러윈을) 즐길만한 장소·축제가 없었다는 거다. 미국에 가면 코첼라 같은 것들이 많은데 거기선 함께 즐기는 게 아니라 관객으로서만 보잖나”라며 “우리가 사실 미안해해야 되는 거다. 오죽 갈 데가 없었으면 전국에서 다 모였을까”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준이 과거의 후진국적 경험에 익숙한 세대와 지금 젊은 친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다”며 사회적 문화로 자리매김한 핼러윈을 즐기러 이태원을 찾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역시 사회적 참사를 피해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전가하는 비방글들에 대한 엄정 수사에 착수했다. 사상자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선 고소 접수 전이라도 적극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사이버대책상황실을 통해 악의적 비방 및 자극적인 게시물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총 15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며 게시물 수백 건의 삭제 및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한 상태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31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고인과 유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악의적 허위사실과 개인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 2019년 SNS 허위사실 비방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였다.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9개월 징역형이 가능해진다.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면 내용 수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사자에게 모욕죄는 존재하지 않지만, 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사자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유족 등만 고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 자체가 무조건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명예훼손일 경우 범죄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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