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건너 간 '구글갑질방지법'…유럽도 '제3자결제 허용' 의무화

윤현성 2022. 11. 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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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EU, '디지털 시장 법' 이달부터 시행…내년 5월 본격 적용
DMA, 플랫폼 이용자와 외부 서비스 소통 방해 행위 금지
유럽도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 막은 셈…구글·애플 등 겨냥
구글·애플, 韓서도 법안 '꼼수 무력화'…유럽서는 발 묶일지 주목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지난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입법됐던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해외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국과 더불어 글로벌 빅테크 규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왔던 유럽도 비슷한 형태의 법안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2일 유럽연합(EU)와 외신 등에 따르면 EU는 '디지털 시장 법(DMA, Digital Markets Act)'를 올해 11월1일(현지 시간) 시행하고, 내년 5월2일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EU 디지털 시장 법, 韓 구글갑질방지법과 유사…플랫폼-외부 서비스 소통 허용 초점

EU, 앱 마켓 사업자 넘어 빅테크 전반 규제할 듯…6개월 간 준비 기간 부여

[런던=AP/뉴시스]영국 런던의 국회의사당 밖에 유럽연합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2022.10.19.
EU가 시행한 DMA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국의 구글갑질방지법과 유사하다.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의 모바일콘텐츠 결제 및 환불 사항 이용약관 명시 ▲정부의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앱 마켓 이용요금 결제 등 분쟁 발생 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실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부당 강제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EU는 DMA와 관련해 법안 적용 대상 기업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다.

법안 적용 대상이 해야 할 것은 ▲특정 상황(결제 등)에서 자사 플랫폼 서비스와 제3자의 소통 허용 ▲플랫폼 입주기업의 자사 서비스 홍보 및 고객과의 외부 계약 체결 허용 등이다.

반면 ▲플랫폼 자체 제공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해 우선 노출 등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와 플랫폼 외부 서비스 간 소통을 막는 행위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또는 앱 제거를 막는 행위 ▲표적 광고를 목적으로 동의 없이 엔드 유저의 정보 등을 추적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EU는 DMA가 명시하는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준수 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위반 정도에 비례한 '재정적 구제책'을 우선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비재정적 구제책'까지 가해질 수 있다. EU가 명확한 제재 방안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일종의 과태료·과징금 등을 우선적으로 부과하고, 그럼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분할 등의 강력한 조치까지 취할 계획으로 보인다.

한국의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EU의 DMA는 적용 대상이 보다 넓게, 글로벌 빅테크 전반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EU는 DMA가 적용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이른바 '게이트키퍼'로 명명했다. 게이트키퍼의 기준은 다수의 EU 국가에서 활동하면서 국가별 내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강력한 경제의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하고, 사업 모델이 중개적 성격이 강해 사용자들을 다수의 비즈니스에 연결해야 한다.

유럽 의회에 따르면 수치적으로는 EU 기준 월간 사용자 4500만명 이상, 연간 1만개 이상의 플랫폼 입주사,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5조원) 이상 또는 연매출 75억 유로(약 11조원) 이상인 기업이 DMA 적용 대상이 된다. 이같은 기준을 모두 적용받는 플랫폼 사는 구글(알파벳), 애플, 아마존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뮌헨(독일)=AP/뉴시스]지난 2020년 12월 16일 독일 뮌헨에 있는 애플 스토어의 애플 로고가 걸려있다. 2022.01.04.

EU는 내년 5월 DMA가 본격 적용되기에 앞서 게이트키퍼 기업을 선정해 1분기 중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 기업에게 법안 준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6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DMA 입법과 관련해 EU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의존하는 업체들이 더 공정한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스타트업 등도 개발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얽매이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지도 더 넓어지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가격도 더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에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 시행돼 구글, 애플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했으나, 이들 빅테크는 아웃링크 외부결제 방식을 막는 대신 인앱결제(30%)와 수수료율이 비슷한 앱 내 제3자결제 방식(26%)을 허용하는 '꼼수'로 법안을 우회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도 지난 5월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한 뒤 지난 8월부터는 사실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글로벌 빅테크의 대표주자인 구글과 애플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도입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한 만큼 유럽에서 시행될 DMA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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