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따위가" 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동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최성국 기자 2022. 11. 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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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자신의 게시물을 뜯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때린 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A씨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승강기에 무단 부착된 게시물을 수거했다는 이유로 "너 따위들이 감히 동대표가 붙인 것을 뜯었냐"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경비원들이 뗀 게시물은 A씨가 작성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의 불공정 업무 행위'를 알리는 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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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자신의 게시물을 뜯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때린 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상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6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28일 오후 9시1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경비사무소에서 50대 경비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트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승강기에 무단 부착된 게시물을 수거했다는 이유로 "너 따위들이 감히 동대표가 붙인 것을 뜯었냐"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경비원들이 뗀 게시물은 A씨가 작성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의 불공정 업무 행위'를 알리는 글이었다.

재판장은 "A씨는 경비원을 폭행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증거들을 종합하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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