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70% 스트레스' 주장에도 장송곡 시위 못 막은 대구 서구, 향후 계획은?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11. 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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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구 서구가 구청 앞에서 장기간 진행된 장송곡 시위를 금지시켜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3일 서구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약 1년 10개월 동안 진행된 장송곡 시위에 인근 주민들과 구청 직원들의 불편과 스트레스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서구가 지난 8월 닷새간 서구청과 서구의회, 보건소 등 이 일대에 근무하는 공무원 5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사 앞 시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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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달 대구 서구가 구청 앞에서 장기간 진행된 장송곡 시위를 금지시켜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구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나섰다.

3일 서구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약 1년 10개월 동안 진행된 장송곡 시위에 인근 주민들과 구청 직원들의 불편과 스트레스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서구가 지난 8월 닷새간 서구청과 서구의회, 보건소 등 이 일대에 근무하는 공무원 5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사 앞 시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참여자 438명 중 시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답한 응답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로 인해 민원 상담, 회의를 방해 받거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 경험이 있다고 답한 공무원도 전체 응답자의 70%를 웃돌았다.

시위가 시작된 이후 인근 주민들의 불편 신고도 잇따랐다.

주민들이 소음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서구에 제출한 탄원서는 424건에 달했다.

경찰에도 61건의 불편 호소 신고가 접수됐고 그동안 구청으로 온 전화 문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서구는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과정에서 이런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서구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서구 직원들이 집회로 인해 방해를 받는 권리는 '공무집행권'인데 이 권리는 가처분 신청으로 보전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이며 이는 형법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가처분 신청의 목적이 주민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해도, 서구가 주민을 대신해 집회 금지를 요구할 권리는 없으며 주민들이 직접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서구는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 장송곡 시위를 멈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서구청 바로 옆에 있는 평리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 평리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불편을 호소해야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민들이 나서서 소송을 진행하기엔 '비용'이 걸림돌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비용을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지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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