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난 잡힐까…수도권 택시 '심야 탄력호출료' 오늘부터 전면 시행

김진 기자 2022. 11. 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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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택시 '심야 탄력호출료' 제도가 3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부터 심야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3시) 운행 택시에 탄력호출료를 적용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지난달 초 국토부가 택시난 완화를 위해 발표한 주요 대책 중 단기 대책에 해당한다.

단기 대책은 △심야 탄력호출료 도입 △심야운행조 운영 △택시 부제 해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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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택시·타다·티머니 이어 카카오택시 오늘부터 적용
밤 10시~새벽 3시 사이 호출료 최대 4000원·5000원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의 모습. 2022.10.2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부가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택시 '심야 탄력호출료' 제도가 3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부터 심야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3시) 운행 택시에 탄력호출료를 적용한다.

지난 10월28일 반반택시를 시작으로 이달 1일 타다, 티머니에 이어 주요 택시 호출 플랫폼 업체가 심야 탄력호출료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심야 탄력호출료가 적용되면 최대 3000원이던 호출료가 최대 4000원(타입3) 또는 5000원(타입2)까지 오르게 된다. 타입2는 카카오T블루, 마카롱 택시 등 가맹 택시를 말한다. 타입3는 카카오T처럼 택시호출 앱을 통한 중개사업자다.

심야 탄력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이 선택할 수 있다. 호출료 인상분의 90%는 택시기사에게, 10%는 플랫폼업계에 돌아가도록 권고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지난달 초 국토부가 택시난 완화를 위해 발표한 주요 대책 중 단기 대책에 해당한다. 단기 대책은 △심야 탄력호출료 도입 △심야운행조 운영 △택시 부제 해제 등이다.

심야운행조는 평일 심야시간에만 운행하는 택시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0월26일부터 번호판 끝자리 번호에 따라 5개조로 나눈 심야운행조를 도로에 투입하고 있다.

택시 부제 해제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0월31일 택시 부제 해제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코로나19 직전 대비 일평균 5000대까지 감소한 택시 숫자가 회복세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호출 택시의 '목적지 미표기' 등 중장기 대책도 추진 중이다. 국회에는 지난 2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로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국토부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개인택시업계뿐만 아니라 플랫폼업계, 지자체에서도 목적지 미표시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들어온 바 있다"며 "국회 논의를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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