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이태원 압사사고’엔 무용지물…“약관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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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정작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엔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재정공제회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한 전국 지자체 모두 같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데 현재 보장 범위가 너무 좁다"며 "압사사고를 포함해 보장 범위를 현재보다 훨씬 넓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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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않은 사고 대비하려면 보장 더 많아야”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정작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엔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비슷한 보험 모두 같은 상황이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가 직접 보험사(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2019년 2월 화재로 목숨을 잃은 인천시민 A씨 유가족이 보험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보장항목은 30여개다. 세부적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애 △강도에 의한 상해·사망·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이며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는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30만원)도 추가됐으며 시가 부담한 보험료는 4억1000만원이다.
그러나 이같은 보장에 압사사고는 빠져 있다.
지난 1일 열린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소집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김대영 의원(민주당·비례)의 “이태원 참사 사상자가 시민안전보험 적용 대상이냐”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재정공제회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한 전국 지자체 모두 같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을 더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데 현재 보장 범위가 너무 좁다”며 “압사사고를 포함해 보장 범위를 현재보다 훨씬 넓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핼러윈 데이를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1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밀집한 인파가 넘어지면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천시민 6명(외국인 1명)을 포함해 156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오는 5일 자정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 2000만원과 장례비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부상자들에겐 장애등급에 따라 500만원~1000만원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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