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료 미혼 여교사와 불륜…교육당국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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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료 교사간 불륜 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감사에 나섰다.
2일 교육청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미혼 여교사 C씨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인 부인 B씨에게 발각됐다.
이후 C씨는 부인 B씨 가족과 대면한 자리에서 "내연관계를 끝낼 수 없고 함께 살겠다"고 했으며, A씨는 지난 9월 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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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료 교사간 불륜 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감사에 나섰다.
2일 교육청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미혼 여교사 C씨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인 부인 B씨에게 발각됐다.
지난 8월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A씨는 B씨에게 "다시 바람을 피우면 위자료와 재산을 받지 않고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C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C씨와 만남을 이어가다 지난 9월 다시 들통났다.
이후 C씨는 부인 B씨 가족과 대면한 자리에서 "내연관계를 끝낼 수 없고 함께 살겠다"고 했으며, A씨는 지난 9월 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육아휴직을 내고 A씨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며 내연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B씨의 부친 D씨가 지난달 19일 교육지원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C씨의 처벌을 요구했다.
D씨는 "내연녀 C씨가 '타 지역으로 전출가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씨는 손녀에게 'C씨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이들은 간통죄가 없어져 처벌받지 않고 부도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듯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D씨는 A씨와 C씨를 상대로 불륜행위와 이후의 파렴치한 행위, 육아휴직 부당사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감사를 청구했고, 지시에 따라 감사에 착수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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