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 4일 항소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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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76)씨의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최씨는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항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 과정 등을 두고 최 씨와 최 씨 동업자인 안 씨의 주장이 엇갈려 매번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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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서 징역 1년 선고 받고 지난 1월 항소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76)씨의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3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오는 4일 오후 4시 40분 의정부지법 제5호법정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최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안모(58)씨는 1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다.
최씨는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항소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 씨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위조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위조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위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현출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한 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 과정 등을 두고 최 씨와 최 씨 동업자인 안 씨의 주장이 엇갈려 매번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를 인정하는 최씨는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선배에게 정보를 취득하려면 자금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짜라도 좋으니 통장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조에 동의했다"며 주장해 왔다.
반면 안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등은 나와 관련이 없다"며 ""너무 억울하다. 잔고증명은 필요 없었고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무죄를 주장 중이다.
안씨는 최 씨와의 분리재판을 요청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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