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야정 합의체 만들고 재난법 개정을" vs 野 "면피용·사후약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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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를 할 주체가 없어서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당 정책위는 전봉민 의원을 대표로 해서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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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을 입법화하려 해" 맹비난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이태원 사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도 공개 제안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현행법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 제도보다는 책임자들의 미흡한 조치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면피용 대응" "사후약방문"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진상규명·후속대책 마련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전봉민 의원을 비롯해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잇따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를 할 주체가 없어서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당 정책위는 전봉민 의원을 대표로 해서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정책위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 의원 안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책임 의무화, 인파 밀집지역 내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핵심이다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도 이날 각각 재난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안은 주최·주관자가 없는 지역축제와 행사에 대해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토록 한다.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장이 따르도록 명시했다.
안 의원안은 주체나 장소와 관련 없이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라면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안전관리를 지도·점검토록 했다. 또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등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치료에 심리 지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태원 사고조사 특위' 구성도 공개 제안했다. 이와는 별개로 당내 특위도 구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면피용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겸 당내 이태원 참사대책본부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교흥 의원은 통화에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4조,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 헌법 34조에 이미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여당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책본부 중책을 맡은 민주당 의원 또한 통화에서 "주최자가 없는 경우라고 해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한 것을 입법화하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상식적인 일을 법에 넣으려고 하는 건 책임회피성 전략이자 면피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SNS에 "민주당이 이 참사에 진정으로 애도하는 최선의 길은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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