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주최 없는 행사' 관리 강화

김경수 2022. 11. 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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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를 통해 드러난 대규모 인파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어제(2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 차원에서 추진되는 개정안에는 이번 이태원 참사 때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 재난안전문자를 사전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에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 관리 조치를 취할 주체가 없어 대형 사고 가능성이 있었다며,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이 주최자가 없는 지역 축제나 행사의 안전 관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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