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광화문광장서 이태원 추모 촛불집회”… 서울시 “불허 방침”

강승현 기자 2022. 11. 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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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국가 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추진한다.

광화문광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이 없으며 사용 신청 기간이 이미 지났다"며 반려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이날까지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은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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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서울시-경찰에 모두 신고”
市 “신청접수 없었고 기한도 지나”
유튜브 채널 ‘촛불전진’ 갈무리.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국가 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추진한다. 광화문광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이 없으며 사용 신청 기간이 이미 지났다”며 반려한다는 입장이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촛불행동은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에 “촛불행동 13차 집회는 ‘이태원 참사 추모촛불 집회’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단체는 “광화문광장 사용을 서울시에 요청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장소가 확정되면 추후 공지하겠다”고 했다.

촛불행동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한 진보성향 단체다.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지난달 29일에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이날까지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은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촛불행동 명의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실에 ‘집회 협조 요청서’ 팩스가 접수돼 공식 창구를 안내했다”며 “이후에는 신청이 없었고 규정상 행사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5일 행사 허가는 어렵다”고 했다.

촛불행동은 정무부시장실에 보낸 팩스에서 촛불 행사 관련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시민 통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로경찰서에도 집회·시위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가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행사를 강행할 경우 무단점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촛불행동 관계자는 “서울시와 경찰에 모두 신고를 했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만약 허가가 안 난다면 주변에서라도 추모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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