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에 檢 참사 직접수사 한계”
장은지 기자 2022. 11. 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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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112신고 11건을 접수하고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직접수사 범위에 '대형참사'가 빠져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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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경찰 대응 엄정한 수사 필요해”
野 “검수완박 운운, 앞뒤 안맞아”
“경찰 대응 엄정한 수사 필요해”
野 “검수완박 운운, 앞뒤 안맞아”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112신고 11건을 접수하고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경찰 초동대응 미흡 지적과 관련해 “경찰청장도 그러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다”고 엄정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직접수사 범위에 ‘대형참사’가 빠져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사안은 여러 원인이 결합된 참사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현재 수사개시 규정으론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면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주문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검수완박’ 운운하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지켜본 뒤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선 ‘극도로 혼잡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고나 억류, 피난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따라 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형사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해경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경찰 등 공무원이 의식적으로 의무를 방기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경찰 초동대응 미흡 지적과 관련해 “경찰청장도 그러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다”고 엄정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직접수사 범위에 ‘대형참사’가 빠져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사안은 여러 원인이 결합된 참사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현재 수사개시 규정으론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면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주문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검수완박’ 운운하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지켜본 뒤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선 ‘극도로 혼잡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고나 억류, 피난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따라 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형사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해경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경찰 등 공무원이 의식적으로 의무를 방기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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