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본부, 서울경찰청 · 용산서 등 7곳 압수수색

박하정 기자 2022. 11. 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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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한 곳은 모두 7곳입니다.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 용산구청에서는 구청장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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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한 곳은 모두 7곳입니다.

112 신고 기록 같은,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곳들입니다.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 용산 소방서에서 신고 기록을 확보했고,

[(신고 관련 자료 확보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 용산구청에서는 구청장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제시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즉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게 했다는 겁니다.

사고 약 4시간 전부터 신고가 쏟아졌는데 왜 충분한 인원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는지, 접수, 지령, 출동, 대응 중 어디에 잘못이 있던 건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특수본과 별도로 특별감찰팀은 용산경찰서 감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태원파출소 등 현장 직원들로부터 참사 전후 상황을 파악한 뒤 보고 체계를 따라 지휘부까지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용산서가 경력을 요청했지만 이를 서울경찰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이나, 대규모 경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결정권자인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에게 보고와 지시가 왜 늦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감찰에서 그치지 않고, 혐의가 드러나는 책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실한 신고 대응 등으로 도마에 오른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대기발령됐습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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