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확충못한 책임 도민에 전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과도한 규제·재산권 침해 반발

임성준 2022. 11. 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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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난개발 막기위해 필요”

제주도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제때 확충하지 못한 책임을 건축행위 규제 등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 외에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주시 전경.
현행 조례는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일부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해 건축행위를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의무적으로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조항이 하수도법 등 상위법과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경우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려면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해 해당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에 포함해야 한다.

하수도 관련 부서는 이러한 규정과 하수처리시설 포화 등을 이유로 하수처리구역 이외 지역에서의 공공하수도 연결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하수처리구역 이외 지역에서는 사실상 건축행위가 불가능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를 설치해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무작정 건축행위를 허용할 경우 난개발과 오수처리시설 관리 부실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의 또다른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불허하고, 2층 이하는 150㎡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담았다. 개인주택 정도만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건축제한 기준도 강화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년 동안 위법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급증해 증설에 따른 비용과 민원으로 도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해놓고, 책임을 도민에 전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표고 기준은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없어 도로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도민 정서상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구단위 지정 대상을 보전관리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난개발 방지 정책과도 배치된다.

최근 도내 한 중산간 마을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공익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마을은 “300고지 이상 중산간 지역의 자연마을을 안락사시키려는 현대판 4·3 소계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건설단체연합회는 제주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산권 제약에 따른 도민들의 손실에 반해 공공의 이익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공공하수처리장을 제때 확충하지 못한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하는 대표적인 사유 재산권 침해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설단체연합회는 “현재 표고 300m 이상에도 취락지구와 취락지구화되는 지역도 많다. 300m에 대한 기준과 용도지역별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근거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제주대사거리 남쪽 200m 지점, 축산진흥원, 안세미오름 인근, 유수암리, 고성리 등 300m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회는 하수처리구역에서만 건축 가능하도록 한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일부 단독주택에 대해 공공하수도 연결이 불가능한 지역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단체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도시계획조례의 문제점과 하수도법을 위반해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오수관로를 연결하도록 한 행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크다. 반드시 개정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대도민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도민 애로사항과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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