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서 유부남 교사와 미혼 女교사 교내 불륜···학부모 '공분'

변윤재 인턴기자 2022. 11. 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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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의 한 학교에서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 간 불륜 행각이 발각돼 지역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천시의 한 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A씨는 부인 B씨와 사이에 어린 딸을 둔 부부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학교 미혼 여교사인 C씨와 지난해 6월부터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올 8월 부인 B씨에게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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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상북도교육청을 통해 전해져
귀책사유 있는 교사 A씨에 육아휴직 허가한 것도 논란
경상북도교육청.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상북도 김천시의 한 학교에서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 간 불륜 행각이 발각돼 지역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천시의 한 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A씨는 부인 B씨와 사이에 어린 딸을 둔 부부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학교 미혼 여교사인 C씨와 지난해 6월부터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올 8월 부인 B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부인에게 각서를 쓰고 C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C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지난 9월 재차 발각됐다.

이에 학부모들은 불륜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고, 부인은 현재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인과 별거 중인 동시에 육아휴직 중이지만 자녀 육아는 하지 않고 있다.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부인 B씨는 육아휴직을 내고 자녀를 돌보고 있다.

문제는 C씨가 A씨 가족과 전화 통화에서 A씨와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헤어지기 싫다”고 밝힌 사실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교사 외도 사건의 경우 견책, 감봉, 정직, 파면, 해임 등의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이에 A씨의 학교가 육아를 담당하지 않는 A씨에게 지난달 1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육아휴직(3개월)을 허가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B씨는 현재 내연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남편인 A씨와는 법원에 협의이혼을 접수하고 경북도교육청에 A씨와 C씨를 상대로 불륜 행위 및 육아휴직 부당사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내용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B씨 부모는 경북도교육감에게 “불륜관계로 가정을 파탄낸 두 교사에게 중징계를 내려 두 번 다시 교육의 전당인 학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감사 청구를 접수한 경북도교육청은 김천교육청에 이 사건에 대한 감사 지시를 내렸고, 김천교육청은 감사에 들어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크게 분노하면서 탄원서를 냈다. 학부모 대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교에서 불륜 행각을 저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변윤재 인턴기자 jaenalis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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