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2 신고 묵살, 대통령 등에 늑장 보고… 경찰 ‘셀프 수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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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4시간 전부터 안전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번이나 반복됐는데도 경찰이 묵살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34분부터 참사가 발생한 오후 10시11분까지 이태원 일대의 안전과 관련, "대형 사고가 날 것 같다" "압사당할 것 같다"는 다급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일반적인 불편 신고'로 판단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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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고를 받고 4차례 출동했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4건도 ‘시민 통제’ ‘인도로 안내’ 등 조치를 한 것으로 돼 있어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인식·보고했는지 의문이다. 현장 폐쇄회로(CC)TV만 봐도 얼마든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았나. 치안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처는 두고두고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찰의 보고·지휘 체계가 무너져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다. 112 상황실 지휘관이 현장의 심각성을 상부에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건 어떤 변명을 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사고 후 1시간21분이나 지난 오후 11시36분에야 집에서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늑장 보고’를 받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심지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후 11시20분쯤 소방청 보고를 토대로 한 내부 알림 문자를 통해 상황을 인지했다. 대통령실도 오후 10시53분 소방청에서 사고 통보를 받았고 경찰청 보고는 1시간12분 뒤인 30일 0시5분에 이루어졌다. 이런 엉터리 보고·지휘 체계로는 제대로 된 초동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서울청·용산서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지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사고 책임의 한 축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셀프 수사’를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행안부 장관과 경찰 수뇌부 등의 거취가 걸린 사안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지도 의문이다. ‘꼬리 자르기’식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6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총리실 주도로 검사를 파견받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거나 상설특검을 가동해 진상을 철저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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