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태원 참사 경찰청장이 가장 늦게 알았다

YTN 2022. 11. 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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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참사 당일에 상부에는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이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보시겠습니다.

10시 15분에 참사 첫 신고가 이루어지죠. 10시 17분에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산경찰서장이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시각을 보실까요. 11시 36분.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서울경찰청까지 보고가 되고 여기서 경찰청까지 가는 걸 보면 경찰청이 상황보고를 받은 것이 다음 날 0시 2분이고요. 그리고 경찰청장이 경찰청 상황1담당관에게 직접 보고를 받은 게 0시 14분입니다. 이게 1시간 59분, 거의 2시간이 지난 시각이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겁니까?

[곽대경]

상당히 이건 예외적인 그런 보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지금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본인이 목격을 했다면. 물론 여러 군데를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 군데에서 그런 정도 인명피해가 났다는 것을 본인이 눈으로 확인했다면 바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증원해 주고 그리고 교통통제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려면 바로 상부에 연락을 해야죠. 그래서 서울경찰청장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앵커]

그런데 일단 용산경찰서장에서 서울경찰청장까지 보고하는 데도 1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곽대경]

그래서 아무리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필요한 조치를 자기가 보고를 하고 그러려고 했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시간이 굉장히 1시간 19분이나 걸렸다는 건 굉장히 늦게 위에 보고를 한 게 아니냐 생각을 하고요. 일단 첫 번째 확인이 됐으니까, 첫 번째 현장에서 확인됐으면 그때 바로 가능하면 일단 필요한 조치는 취하고 지원병력을 요청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경찰청장이 제일 늦게 안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대통령이 인지한 시점, 다시 그래픽 보여주시면 인지한 시점을 보더라도 11시 1분에 대통령에게 첫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국정상황실을 통해서 보고가 이루어정고요. 행안부 장관은 언제 인지를 했느냐. 참사 1시간이 지난 뒤에 인지를 했는데 이것도 보고체계를 통한 게 아니고 내부 문자 알림으로 인지했다는 거예요.

[박성배]

통상적인 보고의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히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소방은 소방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순차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경찰서 과장, 서장. 나아가서 지방청의 과장, 부장, 차장, 청장. 더 나아가서 경찰청장. 더 나아가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성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보고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엮여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를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앵커] 어떻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박성배]

현장에 도착했던 중간 지휘관들이 어느 정도 자기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뛴다고 뛰어봤는데 도저히 자기 손을 벗어나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뒤늦게 보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 상황은 이미 사고가 벌어진 이후의 상황입니다. 신고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사고가 벌어지기 이전에도 신고가 비정상적이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신고내역 특히 112 신고전화 녹취록과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책임보다는 적절한 보고와 적절한 조치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경우에는 압사사고를 대비한 예방업무 외에도 각종 소란, 범법행위, 주취자 보호 등 각종 신고를 접하게 됩니다. 당장 출동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또 다른 신고를 듣고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물론 상황 전파와 보고는 적절하게 해야겠죠.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되는데 이미 신고를 접수한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서 단계에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적절한 보고가 이루어졌는가. 즉 지휘체계에 따른 적절한 보고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중간 지휘관들이 상황판단을 올바르게 했는가. 그리고 순찰차 한두 대가 더 투입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대규모 경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고 어떠한 이유로 대규모 경력을 동원하지 못했는가를 보고체계를 통해서 즉 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시민들이 신고한 내용만 봐도 코드제로에 해당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장, 상부에 보고하는 데 한 시간 넘게 걸린 상황을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경찰도 해 보셨고 변호사도 하고 계신데 지금 어떤 부분들을 가장 먼저 손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특히 재난상황이 예상될 때에는 주최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불문해야 합니다. 경찰에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경찰은 재난안전법의 적용을 받기보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은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이 급박합니다.

곧 재난이 발생할 상황이라면 그때는 신고를 접수하면서 신고가 누적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신고가 접수됐다면 그 초기 단계서부터 실시간으로 상황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종과 횡으로 상황이 전파돼야 합니다. 종이라는 건 지휘보고에 따른 보고를 말하고 횡이라는 것은 지방청, 경찰서 단위로 각 과, 실이 그 정보를 공유해서 가장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보고체계와 중간 지휘자 등이 상황이 급박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급박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같은 어느 누구 하나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상당한 독촉을 통해서 대규모의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착출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조치가 전무했다는 건 누구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매뉴얼을 좀 더 촘촘하게, 어느 누구든지 현장 상황에 임박해 있었을 때 적절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즉 숙지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더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매뉴얼을 더 촘촘히 다듬어야 된다.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고요. 앞서 주최가 없는 부분, 한목소리로 주최가 없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 주최가 없는 행사면 지자체나 국가의 대응이 더 커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곽대경]

그렇습니다. 사실 주최자가 있는 그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통 그 주최자들은 금전적인 수익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민간 경비원을 고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추가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최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에게 그런 책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런 핼러윈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이것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3년 만에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그리고 거리두기에 대한 규제가 풀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사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쌓여 있던 그런 기분들을 풀기 위해서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태원 그쪽에는 평소에는 1~2만 명만 가도 상당히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10만 명이 모였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고요. 그것이 예년의 수준인데 사실 이번에는 13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게 평소보다 10만 명이 됐을 때가 이미 포화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그 포화상태에서 3만 명이 더 더해졌다.

이런 건 엄청난 과포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은 그런 조짐이 나타난 초기부터 보다 적극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태원 모든 지역을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핵심 요점지역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사고 당일보다 며칠 전으로 돌아가볼까요.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26일에 10만 명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을 이미 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부와 공유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건 나중에 밝혀져야겠습니다마는 경찰 지휘부가 이 같은 보고를 무시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진실공방은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수사를 통해서 서울경찰청과 경찰서의 입장 차이에 어떤 부분이 진실일지를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경찰은 재난안전법에 지나치게 집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지역 축제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도 그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가 마련한 안전관리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주최자가 존재하는 행사에 한정해서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신고하면 국가, 지자체, 경찰, 소방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의무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논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구체적인 의무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선입견이 지나치게 머리에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재난안전법. 물론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이와 별개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 발생이 예기에 대한 상황이라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고 또 권한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시민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적절한 권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를 적재적소에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희근 경찰청장이 어제 현장 대응이 부실했다. 그리고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감찰을 공언했는데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지금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내부 블라인드 게시판에 보면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밑에 공감 댓글들이 올라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낙인을 찍지 말라. 우리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했는데 몰려드는 신고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니까 지도부 책임을 현장 경찰에게 왜 돌리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일선의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곽대경]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만나서 현장에서 대응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10만 명 정도 하루에 그렇게 몰려온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이고요. 특히 그중에서 112 신고로 들어온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대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이런 것들이 비슷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에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다음 또 112 신고에 대응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난 거에 대해서 맨처음에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하지 못한 판단의 문제 그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일한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건 너무 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목소리가 현재 있는 겁니다.

[앵커]

용산경찰서장 지금 대기발령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후임도 임명된 상황인데. 용산경찰서 지금 전방위 진실공방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서 용산서하고 상부 서울청에서 기동대 지원 요청 관련해서 누구 얘기가 맞느냐. 이거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 따져볼 부분이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 이 부분이 굉장히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서울교통공사하고 지금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박성배]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도 특수본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무정차의 기준과 이 사건의 발생 즈음 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경찰과의 진실공방도 수사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실공방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경찰이 무정차를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에야 무정차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통화가 오간 건 맞아 보입니다. 그 통화도 여러 차례 오간 것도 맞아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아마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일정한 자료를 남겨놓았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공식적인 지휘보고에 따른 보고라기보다는 공조요청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서면의 형태로 자료를 남겨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통화내역 자체가 녹음되어 있다거나 통화를 한 직후에 내부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통화내역과 관련된 자료가 남아 있다면 이를 토대로 진실공방의 가늠자가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찰하고 용산경찰서하고 상인회도 진실공방이 좀 있어요. 상인회는 통제인력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경찰은 상인들에게 협조를 했는데 잘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곽대경]

그렇습니다. 상인들하고는 몇 가지 이야기가 다른데요. 처음에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코로나 때는 경찰이 기동대를 동원해서 굉장히 엉업을 제한하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코로나 관련된 규제가 풀렸으니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상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한 적은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상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압사라든지 아니면 너무나 많은 인원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경찰력을 증원해 달라, 이걸 갖다가 요청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상인들은 하고 있는데 경찰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고. 그래서 상인들은 그런 것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태원역에 있는 역장님하고 이야기되고 있는 건 사실 이런 것들은 며칠 전에 경찰하고 이태원역 측이 돼서 인원이 몇 명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무정차를 한다, 그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걸 현장에서 실행하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됐는데 막상 당일 그런 것들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사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용산구청장 등등 해서 책임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고소고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한 시민단체가 경찰청장,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다 공수처에 고발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공수처가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박성배]

일단 고발된 주체들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기는 합니다.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의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공수처가 그 사건을 이첩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첩해 달라는 요구를 할지 말지는 공수처의 결정 상황입니다.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 기존의 수사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중립성이 의심된다든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이미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먼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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