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첫 판결, 질병청 “진료비 지급”

김용 2022. 11. 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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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진료비·간병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지난 8월 판결했다.

당시 질병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는 "A씨가 뇌출혈이 있었고, 뇌출혈과 의학적 관련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사실을 고려해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보상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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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 가능성
질병청은 백신 관련 의심질환인 길랭-바레증후군으로 판단, A씨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진료비·간병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보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질병청은 2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소송을 제기한 30대 남성 A씨의 경우 백신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지난 8월 판결했다. 정부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었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AZ 백신을 접종한 다음날 발열 증상을 보였고 5월1일에는 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 어지럼증을 느꼈다. 다음날 병원 검사 결과 뇌에서 소량의 출혈성 병변이 확인됐다. 일주일 뒤인 8일에는 뇌내출혈과 함께 뇌혈관 기형의 일종인 대뇌해면기형, 20일에는 다리저림 관련 단발 신경병증 진단까지 받았다.

이에 A씨 가족은 진료비 337만1510원과 간병비 25만원에 대해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당시 질병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는 "A씨가 뇌출혈이 있었고, 뇌출혈과 의학적 관련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사실을 고려해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보상을 거부했다.

A씨 측은 올해 2월 질병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8월 "예방접종과 A씨 증상 사이에 명백한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질병청은 1심 판결 후 신경과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치면서 당초 심의 때 증상 원인으로 추정됐던 뇌질환이 아닌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인 길랭-바레증후군으로 판단했다. 결국 A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고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충분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신뢰성 있는 국내외 자료 활용을 통해 피해보상 신청 사례별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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