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없어" 반복했지만...112 신고 공개 이후 설득력 잃어
경찰 "사전조치 법적 근거 없다" 해명 반복
'112 신고' 공개…"주최 없다" 해명 설득력 잃어
"경찰, 위험 알고도 조치 안 했다면 법적 책임"
[앵커]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불거지자 정부와 지자체는 입을 맞춘 듯 '주최' 없는 행사에 대해 사전 조치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를 두고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 참사 전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들이 공개되면서 주최가 있느냐 없느냐를 둘러싼 논리는 사실상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박기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다음 날, 국민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발언으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경찰도 미흡한 조치는 인정하면서도, 미리 조치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해명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다중의 운집 상황에 대한 경찰 또는 지자체의 지자체 등의 어떤 권한, 역할, 책임 등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논란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재난기본법상 안전조치가 필요한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며 애써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실제 용산구청은 방역 요원 중심의 30명을, 경찰은 강력 범죄 대응 중심의 137명을 이태원 현장에 내보냈습니다.
결국, 주최가 없는 행사에 대한 정부 당국의 해석에 따라 사전에 안전 인력은 배치되지 않은 셈입니다.
이 같은 논리는 참사 발생 4시간 전 첫 112신고 이후 압사 위험을 적극 알리는 신고들이 줄을 이으면서 설득력을 읽게 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경찰은 극도의 혼잡이 있을 경우 관련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갖기 때문입니다.
인원을 통제해달라는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지만 정작 질서유지를 위한 기동대는 한 개 중대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징계는 물론이고,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근 / 변호사 : 징계 책임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보고를 받고 아무 조치 취하지 않은 분들은…. 다른 시위현장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인력을 빼서 보내지 않았다, 위험 상황을 인지했는데도. 그러면 직무유기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기에 당시 어디까지 사고 위험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고, 인력 배치 여부가 어느 선에서 결정됐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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