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견책…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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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됐으나 경징계를 받자 노조가 반발에 나섰다.
2일 한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는 최근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피해 직원들은 A씨가 외모나 몸매를 비하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했으나,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직장 내 괴롭힘만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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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됐으나 경징계를 받자 노조가 반발에 나섰다.
2일 한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는 최근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20년 11월 취임 이후 20∼40대 여직원 4명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괴롭힌 의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직원들은 A씨가 외모나 몸매를 비하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했으나,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직장 내 괴롭힘만 일부 인정했다.
이에 노조는 비위에 비해 징계 수위가 약한 데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중앙회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합당한 징계가 내려질 때까지 집회를 열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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