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끼리 '불륜' 저질렀다…아내에 들키자 '가출'까지

권혜미 2022. 11. 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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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부남 남교사와 미혼 여교사의 불륜 사실이 발각돼 교육 당국이 감사에 나섰다.

2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다른 초등학교의 교사인 부인 B씨와 어린 딸을 둔 채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미혼 여교사 C씨와 지난해 6월부터 불륜관계를 맺어왔고, 올해 8월 B씨에게 이 사실을 들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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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男교사, 지난해 6월부터 동료와 '불륜'
아내에게 들키자 "관계 정리하겠다" 각서
하지만 만남 지속, 결국 가출해 '육아휴직'
아내는 소송 준비 중…교육청, 감사 착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북 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부남 남교사와 미혼 여교사의 불륜 사실이 발각돼 교육 당국이 감사에 나섰다.

2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다른 초등학교의 교사인 부인 B씨와 어린 딸을 둔 채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미혼 여교사 C씨와 지난해 6월부터 불륜관계를 맺어왔고, 올해 8월 B씨에게 이 사실을 들키고 말았다.

이에 A씨는 “C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 “다시 바람을 피우면 위자료와 재산을 받지 않고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그러나 그는 각서를 어기고 C씨와 계속 만남을 이어가다 지난 9월에 다시 B씨에게 이 사실을 들켜 가출까지 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이후 C씨까지 B씨 가족과 대면한 자리에서 “내연관계를 끝낼 수 없고 A씨와 함께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집을 나간 A씨는 육아휴직 중이지만, 현재 자녀 육아를 하지 않고 있다.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B씨 또한 육아휴직을 내고 자녀를 돌보고 있다. 동시에 A씨와의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며, C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결국 B씨의 부친은 지난달 19일 김천교육지원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C씨의 엄벌을 요구했다.

부친은 “내연녀 C씨가 ‘타 지역으로 전출 가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씨는 손녀에게 ‘C씨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이들은 간통죄가 없어져 처벌받지 않고 부도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듯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동시에 A씨와 C씨를 상대로 불륜행위와 이후의 파렴치한 행위, 육아휴직 부당사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이 사실은 학부모들에게도 전해졌다. 전날 탄원서를 제출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교에서 불륜 행각을 저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김천교육청은 경북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감사에 착수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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