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연기

박채영 기자 2022. 11. 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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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처음…흥국생명·DB생명 등 채권 평판 리스크 확대 우려

국내 금융사들이 잇달아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미루거나 행사하지 않고 있다. 국내 금융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평판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B생명은 오는 13일 예정된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변경했다. 2017년에 발행한 것으로 최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투자자들과 협의해 변경하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만기가 통상 30년 이상으로 긴 채권을 말한다. 보통 5년째가 되면 발행사가 되사들일 것으로 금융사들이 기대하는 상품이다.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거나 시장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금융계 콜옵션 미행사는 금융위기 당시이던 2009년이 마지막이었다.

DB생명 관계자는 “미리 투자자들과 협의했고, 계약 자체를 변경해서 콜옵션 날짜를 내년 5월로 바꿨다”며 “투자자들과 합의하에 계약을 변경한 만큼 신뢰에 영향을 줄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흥국생명의 경우 이달 9일로 예정돼 있던 5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미행사하기로 했다. 흥국생명은 콜옵션 행사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을 준비했으나 최근 자금시장 경색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을 고려해 발행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하 NICE신용평가 연구원은 “콜옵션 행사가 발행사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행사하지 않으면 자본시장 내 신뢰가 저하된다는 점에서 향후 회사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해서 소통해왔다”면서 “흥국생명은 채권발행 당시의 당사자 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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