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적발돼도 ‘관리’ 입증되면 건설사에 책임 안 묻겠다는 국토부
현장노동자만 책임 지워 논란 예상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부실행위가 발견돼도 관리·감독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건설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장 작업자의 임의·독단적 행위로 인한 부실공사일 경우 건설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가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규제까지 완화한 셈이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는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돼 지난 7월 출범했다.
국토부 발표 자료를 보면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부실행위 등 법령위반행위가 적발돼 벌점을 부과할 때 업체가 면책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체가 건설기술인의 부실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입증하는 경우 업체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서 부실공사 적발 시 업체와 기술사 모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폐지하겠다는 얘기다.
법이 양벌규정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고용한 회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건설기술인이란 업체에 고용된 건설기술인과 건축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사를 모두 포함한다.
그동안 건설공사 부실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건설기술인과 업체(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모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해 벌점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국토부가 양벌규정을 손질하기로 함으로써 업체가 현장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각 공정별 절차를 준수했음을 입증하면 건설현장 내 각종 부실공사가 발생해도 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지난 3월 국토부 발표 통계에 따르면 부실시공에 따른 국내 건설사 전체 행정처분 건수는 총 20건으로, 이 중 등록말소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한 차례가 전부다. 나머지 19건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6개월 이상은 4건밖에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괄적인 양벌규정을 다소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건설기술자 개인의 일탈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술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도록 몇몇 항목을 구분하려는 것”이라며 “입증책임도 업체에 있고, 업체가 명백히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벌점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실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업체도 잘못이 있다고 엮어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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