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女 목줄 채우고 배설물 먹인 '포주 자매', 중형 선고에 항소

이영민 기자 2022. 11. 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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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쇠사슬과 목줄로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징역 30년과 22년을 각각 선고받은 성매매 업주 자매 측과 검찰이 서로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사 강간 등 혐의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여러 혐의로 징역 30년과 22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48)와 B씨(52) 측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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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게티이미지뱅크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쇠사슬과 목줄로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징역 30년과 22년을 각각 선고받은 성매매 업주 자매 측과 검찰이 서로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사 강간 등 혐의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여러 혐의로 징역 30년과 22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48)와 B씨(52) 측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음날 검찰도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 B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30~40대 여성 5명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돌조각을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화장실 이용 제한을 비롯해 배설물을 핥게 했다. 또 음식에 동물 사료를 섞어주거나 유사 성행위 강요 혐의,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기도 했다.

A씨와 B씨 측은 재판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이들은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몹쓸 죄를 저질렀다"며 "지난날들을 눈물로 반성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몸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도 있는 등 국민이 인간으로 존엄성을 갖는다는 헌법에 비춰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고, 반인륜적이다. 피해자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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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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