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46억' 꿀꺽···83년생 '슈퍼왕개미'의 최후

강사라 인턴기자 2022. 11. 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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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으로 주식을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팔아치워 단기간에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른바 '슈퍼 왕개미' 개인 투자자가 구속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 김모(3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한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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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대량으로 주식을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팔아치워 단기간에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른바 '슈퍼 왕개미' 개인 투자자가 구속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 김모(3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한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출석하지 않아 일정이 미뤄졌고 1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주식 매매로 큰 수익을 올린 김씨는 ‘83년생 슈퍼왕개미'로 불리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초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금속 가공 업체 신진에스엠에 대한 부정거래로 약 46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허위로 한 정황도 포착했다.

김씨는 해당 주식을 매수하면서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은 허위 보고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월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 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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