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식당만 골라 17차례 금품 훔친 5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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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식당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가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대전 중구와 동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영세 식당과 카페의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11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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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식당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가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대전 중구와 동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영세 식당과 카페의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11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보안이 허술한 식당 유리 출입문에 주변에 있는 큰 돌이나 벽돌을 던져 구멍을 낸 뒤,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식당에 8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보안이 허술한 식당을 찾기 위해 10시간가량 걷고 범행 후에도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부분의 시간을 걸어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지역을 이동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세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절도 사범으로 이번은 출소 한 달 만에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별도의 직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도소에서 교화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취업 알선을 해주고 있는데 생계 목적이라며 범죄를 정당화할 순 없다"며 "갈취한 금액 자체는 소액이더라도 기물 파손으로 상인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재범인 만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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