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리겠다" 협박 메시지…전 남친 24차례 스토킹한 20대女

신익규 기자 2022. 11. 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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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피해자 B씨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차 열쇠와 옷, 가방을 찢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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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 남자친구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피해자 B씨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차 열쇠와 옷, 가방을 찢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또 지난 5월 2일엔 B씨에게 B씨가 사망한 것을 가정한 부고 형식의 문자도 보냈으며 이외에도 지난 5월 1~15일 모두 2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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