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 직접 수사 못해”
장은지 기자 2022. 11. 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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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112신고 11건을 접수하고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면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주문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검수완박' 운운하며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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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112신고 11건을 접수하고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경찰 초동대응 미흡 지적과 관련해 “경찰청장도 그러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직접 수사범위에 ‘대형참사’가 빠지면서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게 돼있지만 이 사안은 여러 원인들이 결합된 참사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현재 수사개시 규정으론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면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주문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검수완박’ 운운하며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지켜본 뒤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선 ‘극도로 혼잡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고나 억류, 피난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따라 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형사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해경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경찰 등 공무원이 의식적으로 의무를 방기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경찰 초동대응 미흡 지적과 관련해 “경찰청장도 그러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직접 수사범위에 ‘대형참사’가 빠지면서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게 돼있지만 이 사안은 여러 원인들이 결합된 참사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현재 수사개시 규정으론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면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주문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검수완박’ 운운하며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지켜본 뒤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선 ‘극도로 혼잡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고나 억류, 피난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따라 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형사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해경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경찰 등 공무원이 의식적으로 의무를 방기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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