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배틀그라운드' 게임 핵 2000만원 어치 판매…2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슈팅 게임 관련 부정 프로그램인 속칭 '게임 핵'을 판매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22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대전 서구 자택에서 SNS를 통해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 게임 핵을 733회에 걸쳐 2259만 423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슈팅 게임 관련 부정 프로그램인 속칭 '게임 핵'을 판매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2259만 4230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22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대전 서구 자택에서 SNS를 통해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 게임 핵을 733회에 걸쳐 2259만 423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통업자에게 게임 핵을 매수해 타 유저에게 이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기간 및 횟수, 불법 수익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게임 회사의 피해 정도가 심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숙 샤넬재킷' 포렌식한다…검찰, '반납 의혹 수사' 속도 - 대전일보
- 무산된 '세종 빛축제' 시민 주도로 부활하나…"시민추진단 출범" - 대전일보
- 민주, 명태균 '공천개입' 통화 공개…"尹, '김영선 좀 해줘라" - 대전일보
- 정부 혁신도시 시즌2 밑그림 임박… 속타는 대전·충남 - 대전일보
- 코로나 직격탄 맞은 온천업… 대전 유성지구, 회복세 더디다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11월 1일, 음력 10월 1일 - 대전일보
- 대통령실 “尹당선인-명태균 통화, 기억에 남을 중요 내용 아냐” - 대전일보
- "학군지 포기했습니다"…월세行 속출 - 대전일보
- 청주 오송지하차도 오늘 밤부터 전면 개통… 참사 발생 474일만 - 대전일보
- 尹-명태균 육성 공개 후폭풍… 민주 "철저한 진상조사" vs 與 "사적 통화"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