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배틀그라운드' 게임 핵 2000만원 어치 판매…20대 벌금형

신익규 기자 2022. 11. 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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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슈팅 게임 관련 부정 프로그램인 속칭 '게임 핵'을 판매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22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대전 서구 자택에서 SNS를 통해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 게임 핵을 733회에 걸쳐 2259만 423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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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슈팅 게임 관련 부정 프로그램인 속칭 '게임 핵'을 판매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2259만 4230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22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대전 서구 자택에서 SNS를 통해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 게임 핵을 733회에 걸쳐 2259만 423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통업자에게 게임 핵을 매수해 타 유저에게 이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기간 및 횟수, 불법 수익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게임 회사의 피해 정도가 심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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