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에 목줄 채워 개사료 먹여”…자매 포주, 항소

김채현 2022. 11. 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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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질러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받은 포주 자매가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과 징역 22년을 각각 선고받은 동생 A(48)씨와 언니 B(52)씨가 지난달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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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동생 30년·언니 22년 징역 선고
검찰도 “형량 가볍다” 양형부당 항소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질러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받은 포주 자매가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과 징역 22년을 각각 선고받은 동생 A(48)씨와 언니 B(52)씨가 지난달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튿날 검찰도 동생 A씨와 언니 B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2심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검찰은 “자매의 형량(22년∼30년)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언니인 B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자매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여간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감금했으며, 하루 1회 개 사료를 식사로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자매에게 인권 유린에 가까운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으로 확인됐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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