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삶은 돼지머리'까지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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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싸고 건축주 측과 주민들 간 갈등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 현장에 '삶은 돼지머리'가 등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반면, 주민 측은 "건축주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살자고 말하고 있는데 돼지고기는 우리 문화이니 존중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문화가 맞지 않는다면 (이슬람사원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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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싸고 건축주 측과 주민들 간 갈등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 현장에 '삶은 돼지머리'가 등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2일 오전 대구 북부 이슬람사원 공사장 바로 옆 주택 대문 앞에는 삶은 돼지머리가 놓여 있다면서 삶은 돼지머리는 지난달 27일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사실상 범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돼지 피를 자기 집 대문 앞에 뿌려 놓는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서창호 대책위원장은 "법적으로는 범죄가 아니더라도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 측은 "건축주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살자고 말하고 있는데 돼지고기는 우리 문화이니 존중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문화가 맞지 않는다면 (이슬람사원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난 9월 공사장에서 마련한 반대 집회용 천막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학 북구는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주민이 자신의 집 앞에 돼지고기를 놓은 것에 대해 따로 밝힐 의견이 없다"고 밝혔고, 경찰도 처벌 규정이 없어 조치는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지난 9월 이슬람 사원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양측의 갈등은 끝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건축주 측과 주민 측 각 1명이 공사장 앞 집회 현장에서 폭행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또 다른 주민 2명은 공사방해 혐의로, 주민 1명은 공사 현장을 촬영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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