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사노동자 퇴직금 적용 제외한 법 조항 합헌”
“가정 내 노동, 합리적 차별”…“성차별적 법 답습” 소수의견
가사도우미 등 가사노동자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사적 공간에서 하는 노동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소수의견은 이 조항이 성차별적이고 전통적 고정관념을 고착화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청구인 A씨가 퇴직급여법 3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퇴직급여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이 조항은 ‘가구 내 고용 활동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A씨는 2014년부터 4년간 한 가정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한 후 고용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사노동 종사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가사노동은 주로 여성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여성노동자에 대해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32조4항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 다수의견은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노동’이라는 특수성 등을 들어 이 조항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수의견은 “가사노동자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제공하는 근로가 양육이나 요양보호 등 가정이란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특수성이 있다”고 했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여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사노동자에 대해 퇴직급여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해 헌법불합치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은 “(이 조항이) 성차별적 법 제도를 비판 없이 답습해 가사노동자에게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수용하게끔 강제하고, 여전히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변화돼 있으며 차별에 취약한 여성의 고용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로, 고용에 있어 남녀평등을 요구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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