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노동자마다 '이중 노동계약'.. "이탈 더 부추겨"

조수영 2022. 11. 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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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약하면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오기 전, 필리핀에서 김회장이라는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

계약 내용은, '계절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을 모두 김회장에게 송금하고 대신 필리핀 현지에서 농민수당 형태로 지급 한다'는 것이죠.

김 씨의 도움으로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을 유치한 자체단체들은 이면에 이런 사정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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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약하면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오기 전, 필리핀에서 김회장이라는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

계약 내용은, '계절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을 모두 김회장에게 송금하고 대신 필리핀 현지에서 농민수당 형태로 지급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국내와 해외에서 서로 다른 조건으로 체결되는 이중 노동계약입니다.

국내법은 국내법대로 무시되면서 계절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저임금에 시달리다 이탈하게 된다는 건데요.

계속해서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완주군에서 일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A 씨.

사회관계망 메신저로 진행된 서면 인터뷰에서 A씨는 'Mr.KIM', 그러니까 해외 브로커 김 씨와 계약을 엉터리로 맺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씨를 만난 그 날 '급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약했다'고 밝혔는데..

'좋은 나라'인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중요했지 계약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김 씨의 국내 일을 도운 브로커 역시 현지 모집과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내 계절근로 브로커]
"한국에 와서 '내가 받은 급여가 얼마입니다. 나 너무 조금 받습니다.' 이런 (불만을 품는) 부분은 해외에서 다 자기네들이 근로자들을 잘못 모집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계절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받은 임금을 모두 필리핀의 이른바 '김회장'에게 송금하는 것은 합법일까?

김회장은 필리핀법에 따라 계약해 가능하다고 항변하지만, 엄연히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홍민호 /변호사]
"현행법은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자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강제저금 금지원칙',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위배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올해 김 씨의 중개로 필리핀 특정 자치주에서 입국한 계절노동자는 260여 명.

김 씨의 도움으로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을 유치한 자체단체들은 이면에 이런 사정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호율 /진안군 농업정책과 인력지원팀장]
"모집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한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계약과정도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희들이 관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겉보기엔 양국 자치단체들이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맺고 계절노동자가 입국하는 방식이지만, 가려진 실상에선 현지 브로커에게 모두 의존하는 구도라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계절근로제 브로커 문제제기)]
"브로커 없이는 할 수 없는 제도예요. 자치단체가 인력을 송출할 수 있는 나라의 지자체를 찾아서 MOU를 체결하겠다? 굉장히 비현실적이거든요. 따라서 (최근엔) 브로커들이 지자체를 찾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죠."

김 씨가 한국에 보낸 계절노동자 중에는 이탈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내년도에 계절노동자를 국내로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탈을 부추기는 저임금과 뒤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이중계약과 임금 착취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계절노동자들의 불법체류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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