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양부남 “검찰, 이재명 기소 전제로 수사…체포동의안 기각되면 리스크 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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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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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상 도로 혼잡할 땐 필요한 조치 취할 수 있어
- 주최자 없다고 경찰 투입 안 했다? 정부가 뻔뻔한 것.. 후안무치
- 신고 받은 순간 필요한 조치 하지 않았다면 경찰은 형사적으로 직무유기죄 적용
- 행안부 장관, 대통령실 보고 받고도 조치 없었다면 전부 직무유기죄로 의결 될 수 있어
- 대통령, 국민 생명 중히 여기는 마음 없어.. 안전불감증 여파로 참사 일어나
- 대형 참사 조취하는 과정서 경찰이 형사적 책임 있는지는 검사해야
- 이태원 현장 정복 경찰 32명, 용산 대통령 경비는 700명? 분명 문제 있어
- 대선자금 수사하려면 여야공정수사 헤야 형평성 맞아
- 남욱으로부터 유동규까지 흘러갔다는 증거만 존재, 김용까지 흘러갔단 증거 없어
- 남욱 유동규 증언, 대선 끝나니 바뀌어.. 신빙성 없다고 봐야
- 유동규에게만 엄청난 혜택? 플리바네닝으로 보여져
- 공소장에 이재명 정진상 공범 적시.. 무죄추정 원칙에 반해
- 검찰이 기소 전제로 답 정해놓은 수사 하는 것
- 검찰 이재명 대표 정치적 타격 주고 싶을 것
- 체포동의안 기각될 경우 검찰 리스크 안을 것.. 체포동의단 던질지 장담 안 돼
- 검찰, 조만간 이재명 대표 소환할 것.. 체포영장 청구는 못 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1월 2일 (수)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주최자 없는 자발적 행사에는 경찰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실도 국무총리실도 장관도 주최자 없는 행사의 제도적 문제점 지적하면서 책임론에서 조금 회피하려는 모습인데요. 이 주장들 법에 근거한 내용일까요?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제도적 법적 쟁점들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부남: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위원장님, 지금 법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요. 집회 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 이거 경찰이 개입할 수도 없고 이거 책임질 수도 없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럴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양부남: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을 보면 경찰은 도로가 극도로 혼잡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진우: 취해야죠.
◆양부남: 취해야죠. 거기에 단서로 주최자가 있는 경우로써 기재돼 있지 않아요.
◇주진우: 그래요?
◆양부남: 그렇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책임 회피성 이야기죠.
◇주진우: 그래요?
◆양부남: 네.
◇주진우: 왜 그런데 지금 다 입을 맞춰가지고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축제고 놀러 나온 거기 때문에 책임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양부남: 정부가 뻔뻔스러운 거지. 후안무치.
◇주진우: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다른 것도 물어보겠습니다. 112 신고가 있었습니다. 경찰한테 6시 34분 그러니까 압사 사고 4시간 전에 압사당할 것 같다. 이런 단어는 신고자도 처음 썼대요. 우리도 어디서 압사라는 얘기를 쓰겠어요. 그런데 압사당할 것 같다. 너무 소름 끼쳐요,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11건이나 이렇게 신고가 왔어요. 그런데 경찰이 좀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양부남: 지금 11건 신고가 된 것 중에서 13번이나 압사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신고를 받은 순간부터 최소한 여기에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경찰은 형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양부남: 직무유기죄가 되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만 직무유기죄 되는 게 아니고 이 신고가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제 생각에는 계속 윗선까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주진우: 그렇죠. 용산경찰서에서, 현장 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양부남: 쭉쭉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주진우: 우리는 요청을 했다.
◆양부남: 그래서 행안부 장관까지 올라갔을 수도 있고 심하면 대통령실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단순히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고를 받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전부 다 직무유기죄로 의결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이죠.
◇주진우: 고검장님까지 지냈습니다. 검사 시절에도 집회, 시위 혹은 혼잡 경비 이런 거 관련돼서도 회의하지 않습니까, 관계기관들 모여서.
◆양부남: 그렇죠.
◇주진우: 모여서 회의하죠?
◆양부남: 네.
◇주진우: 이 정도 큰 행사면 모여서 회의했겠죠?
◆양부남: 당연히 핼러윈데이를 처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전에도 많이 모였고.
◆양부남: 그전에 많이 했으니까 핼러윈데이 하면 예상되는 인원이 몇 명, 모이는 인원이. 거기에 필요한 경찰 경력은 몇 명, 어떠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다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안 했어요. 저는 안 한 이유가 뭔가.
◇주진우: 그러니까요. 왜 이 회의를 안 했을까요?
◆양부남: 대통령 이하 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안전불감증이다. 그 여파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1120님께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 때 한 말입니다. 실제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무한책임지겠다. 그런데 지금은 신고자가 없기 때문에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진상규명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셀프 수사, 경찰이 경찰을 수사해야 되는데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 우려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부남: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검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양부남: 돼 있고 경찰은 오늘인가 보니까 용산구청인가를 압수수색했더라고요.
◇주진우: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다.
◆양부남: 참사 자체는 수사할 수 있어도 경찰관의 책임 관련, 참사 책임과 관련된 것은 검찰 수사를 해야 되는데.
◇주진우: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 법으로 대형 참사 검찰은 수사 한계가 있다. 빠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양부남: 그러니까 참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검찰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형 참사와 관련돼서 경찰이 어떤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 문제는 검사가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검찰 수사가 한계가 있다. 한동훈 장관의 말은 지금.
◆양부남: 그냥 한동훈 장관 말은 대형 참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검사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대형 참사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어떤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하도록 되어 있죠.
◇주진우: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분야에서 검찰은 검찰 분야에서 열심히 수사하겠다.
◆양부남: 열심히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신고를 받은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제일 윗선에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제일 윗선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걸 밝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만약 해서 제일 윗선까지 밝히지 못하거나 봐줄 수도 있을 가능성 이런 의식 때문에 제 생각은 특검 도입해야 되지 않는가.
◇주진우: 그래요? 아니, 그런데 왜 한동훈 장관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한계, 수사 한계가 있다, 검찰 수사에 한계가 있다. 지금 분명히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양부남: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것은 한동훈이한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몰라요. 제가 그 말을 좋게 해석한다면 대형 참사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거기에 붙여서 경찰관 회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진상을 수사하겠다고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 발언을 했으면.
◇주진우: 알겠습니다. 서유미 님께서 "일선 경찰들만 탓하지 맙시다. 폭력 주취자 등 평소에도 업무 과중한 동네입니다 평시 일력 말고 특별히 인원을 충원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한 윗선이 문제겠죠"
◆양부남: 그렇죠. 이번에 정복 입은 경찰관을 13만 명이 모이는데 32명 배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진우: 32만 명.
◆양부남: 13만 명 모이는데 정복 경찰. 사복 경찰이 아니라 정복은 32명. 용산 대통령 경비하는 데는 700명. 문제 있는 거죠.
◇주진우: 그렇죠. 13만 명이 모였는데 정복 경찰이 32명이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양부남: 보이지 않는 거죠.
◇주진우: 그리고 참사가 난 이후에도 경찰 배치가 안 됐어요. 경찰차가 오지 못했고 도로 통제도 안 됐고요. 12시 자정이 다 됐어요. 사고가 나고 한참 수습해야 되는데 경찰들이 보이지 않고 2열로 줄을 맞춰서 걸어오고 있더래요, 천천히. 이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왜 구조를 제대로 못 했는지 이 부분은 검찰도 나서고 경찰도 나서고 다 나서서.
◆양부남: 그렇죠. 다 나서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는 처벌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진우: 왜 이런 참사에서 컨트롤타워가 역할을 안 했을까. 우리나라의 컨트롤타워는 왜 작동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양부남: 인명 경시 풍조 그러한 인식.
◇주진우: 그러고는 계속 책임 회피하는 것처럼만 보여요.
◆양부남: 그렇죠.
◇주진우: 그렇죠. 지금 어른들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서 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 될 어른들은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지금 뭐 하시는지. 나는 아니다, 책임 없다고 다 이렇게 하다가 어제서야.
◆양부남: 그렇죠. 녹취록이 나온 뒤에서 마지못해서 지금 사과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리고 경찰만 잘못했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건 유감입니다.
◆양부남: 그렇죠. 경찰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윗선에서 사전에 이걸 대비했어야죠. 서울시장은 뭐 했습니까? 용산구청장 뭐 했습니까? 이런 핼러윈데이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주진우: 그러니까요. 서울경찰청장, 중앙지검장은 여기 관련은 없는 겁니까?
◆양부남: 검사장이 무슨 핼러윈데이에.
◇주진우: 이제는 안 하죠? 시위 관리 그런 거는.
◆양부남: 네.
◇주진우: 알겠습니다. 용산 얘기는 여기까지. 용산 참사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양부남: 저는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안타깝다. 이런 참사와 이런 나라에서 사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
◇주진우: 아무튼 이 참사에서 이 재난을 직시하면서 좀 배워야 될 텐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청춘이 그대로 압사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 골목에 있었을 뿐입니다. 정치권 얘기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법률대책을 하고 법률을 지금 담당하시는 위원장님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속됐고요. 그리고 유동규 씨는 계속 입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자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현재 검찰 수사 상황 어찌 보고 계십니까?
◆양부남: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주진우: 오래도 했죠. 많이도 하고.
◆양부남: 오래 했죠. 많이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한 푼도 돈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입증됐을 뿐이지 먹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안 됐어요. 배임죄로 엮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선자금 하면서 유동규가 입을 열면서.
◇주진우: 대선자금 얘기가 나와요?
◆양부남: 대선자금. 그러면서 됐는데 앞으로 검찰은 이 방향에 굉장히 수사를 모을 것 같아요. 모으는데 제 생각은 유동규, 김용이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떠나서 만약 대선자금 수사를 하려면 2003년도 대선자금 수사 저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했거든요. 그때 여야공정수사를 했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양부남: 김용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떠나서 대선자금 수사를 하려면 여야공정수사를 해야 돼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진우: 해야죠. 다 해야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동규 씨. 유동규 씨는 대장동의 핵심 인물이고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씨하고도 친했고 정진상 씨하고도 친했고 그런 분은 맞잖아요.
◆양부남: 그렇다고 합니다.
◇주진우: 그런데 이 유동규 씨가 입을 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줬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경선자금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욱, 정민용, 유동규, 동거녀까지 진술을 지금 일치하는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부남: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한 모두 진술은 남욱으로부터 돈이 유동규까지 흘러갔다는 증거일 뿐이지 이 돈이 김용에게 흘러갔다는 증거는 유동규 진술 하나밖에 없어요.
◇주진우: 유동규 씨가 얘기하고 있고 남욱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몰라도 진술은 나왔잖아요.
◆양부남: 그런데 남욱의 진술은 유동규한테 돈을 줬다는 진술이지 이 모든 증거가 유동규한테 돈이 흘러갔다는 증거일 뿐이지 유동규에서 김용에게 돈이 흘러갔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유동규 진술인데 유동규 씨가 진술하면서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고 김 아무개 씨 모른다고 했다. 그때 그걸 보고 저희는 마음을 바꿨다 이야기하는데 고 김 모 씨가 이게 유명을 달리한 게 작년 12월이었어요.
◇주진우: 12월입니다.
◆양부남: 그리고 유동규 씨 말대로는 작년 12월에 마음을 바꿔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때는 말을 안 하고 정권이 바뀌니까 이런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이 과연 있겠는가.
◇주진우: 그러면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얘기가 없었습니까?
◆양부남: 없었죠.
◇주진우: 없었어요?
◆양부남: 없었죠.
◇주진우: 심경의 변화도 없었어요?
◆양부남: 없었죠.
◇주진우: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양부남: 그렇죠. 아니, 지금 본인 심경이 바뀐 게 고 아무개 씨를.
◇주진우: 김 아무개 씨.
◆양부남: 김 아무개 씨를 몰라서 그랬다는 건데 그사이에 작년 12월달에 알았잖아요, 자기가. 마음이 바뀌었으면 그때 바뀌었어야죠.
◇주진우: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양부남: 그때부터 이야기했으면 검찰이 진즉 발표했겠죠. 대선 전에 했겠죠, 더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 그분이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지금 유동규 씨와 그 주변 사람들은 진술을 흘리고 있습니다.
◆양부남: 그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많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진우: 많았죠.
◆양부남: 그분이 누구냐. 그런데 작년까지 결론은 이재명 대표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욱도 작년에 인터뷰에서도 그랬고.
◇주진우: 김만배는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지적했습니까?
◆양부남: 했지만 그것은 자기가 거짓말했다.
◇주진우: 거짓말했다고 얘기했고.
◆양부남: 네, 얘기했죠.
◇주진우: 남욱은요?
◆양부남: 남욱은 인터뷰와 검찰 심문에서 이재명과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진우: 그때는 이재명과 그분이.
◆양부남: 관련없다.
◇주진우: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양부남: 아니라고 했죠.
◇주진우: 그런데?
◆양부남: 그런데 갑자기 지금 그분이 이재명 측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주진우: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선 전까지, 대선 전에 바뀐 내용 아닙니까?
◆양부남: 대선 전에? 대선 전에 바뀐 게 아니라 지금 남욱이 나와서 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뀌니까 진술이 바뀐 거예요.
◇주진우: 이 부분도 지금 대통령이 바뀌니까 남욱도 진술을 바꾸고 그분도 이재명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재명으로 바꿨다?
◆양부남: 그래서 남욱 진술 자체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데 이게 무슨 증명이 되겠는가. 또 하나는 정권이 바뀌면서 나온 진술인데 이게 무슨 신빙성 있겠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진우: 유동규도 남욱도 지금 진술이 바뀌었는데 대선 이후로 바뀌었다?
◆양부남: 네.
◇주진우: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동규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 다 주고 이렇게 기록을 다 남겼다고 합니다. 판도라의 상자 열릴 것 같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검찰 주변에서.
◆양부남: 나오고 있죠.
◇주진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부남: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주진우: 사실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공무원이었잖아요.
◆양부남: 그렇죠.
◇주진우: 그렇죠. 개발업자들,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가들은 뭐라도 할 수 있는데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같은 이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돼야 되는 게 맞죠?
◆양부남: 맞죠.
◇주진우: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런데 어떻게 풀려난 겁니까?
◆양부남: 그 부분이 문제인데 유동규 본부장이 구속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금년 10월 20일 되면 1년을 마치고 구속 기간 만료로 나올 것이 예상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 26일인가 검찰은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유동규를 기소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요. 만기가 다 된 걸 압니다, 검사가. 그런데 추가로 기소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엄청나게 검찰의 예쁨을 타지 않는 한 추가 범죄 사전에 영장을 받아놨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양부남: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는 날 구속 집행을 하죠.
◇주진우: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양부남: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건 검찰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병합 청구를 하면서 법원에다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을 구속을 계속해 달라고.
◇주진우: 연장해 달라고 하죠.
◆양부남: 검찰은 첫 번째도 안 하고 두 번째도 안 했어요. 두 번째 안 한 것은 했다, 했다? 국정감사상에서 들통 났죠.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법원에서. 이 자체만으로 유동규에게 엄청난 혜택이 간 거죠.
◇주진우: 그렇죠.
◆양부남: 또 하나는 유동규가 8억 4,7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챙긴 게 2억 4,700만 원 아닙니까. 이 돈만 따져봐도 구속 사안입니다.
◇주진우: 그렇죠. 공무원 신분이었잖아요.
◆양부남: 풀어줬어요. 또 하나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이 돈을 주는 조건이 남욱이 조건을 걸어요. 돈을 줄 테니까 안양 박달동 부대 이전 사업, 부동산 신탁해서 설립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겠니? 이러면서. 그것이 오케이 돼서 돈을 받았거든요? 이렇다면 최소한도 알선수재나 뇌물로도 갈 수가 있는데.
◇주진우: 뇌물이죠.
◆양부남: 갈 수 있는데 이것을 훨씬 형이 적게 내렸다는 것이지. 그래서 엄청난 혜택을 준 거죠.
◇주진우: 그러면 검찰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이거 플리바게닝 이거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죄를 좀 깎아줘,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좀 플리바게닝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양부남: 우리나라 법상 플리바게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검사들 많이 했잖아요, 지금껏.
◆양부남: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진우: 네. 검사님은 안 하셨고요.
◆양부남: 그런데 이런 행태는 플리바게닝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주진우: 특수부 검사들이 많이 했어요. 제가 BBK 수사 때.
◆양부남: 그랬어요?
◇주진우: 그렇죠. 제가 그래서 검찰의 수사 잘못됐다고 했다가 특검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특검도 잘 못했습니다.
◆양부남: 의심을 받는 거죠, 플리바게닝 하고 있다고.
◇주진우: 특수부 검사들이 그랬어요. 제가 이름 10명 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김용을 넘어서 정진상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도 언급하고 있고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정진상, 정진상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부남: 공소장을 봤어요. 그 밑에 김 모 씨 기소하면서.
◇주진우: 그렇죠.
◆양부남: 공소장에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라고 공범으로 적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수사 실무상 조사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그것은 수사 실무상 별로 있지 않은 일이고 우리 형사소송법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이것은 이미 검찰이 답을 정해놓은 수사를 하고 있다. 결론에 기소를 전제로.
◇주진우: 기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
◆양부남: 있다.
◇주진우: 정진상 이름 나옵니다. 김용 정진상 이름 나옵니다. 그다음은 이재명인데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접 수사할까요? 조웅천 의원은 고사 작전처럼 수사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국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얘기가 나오기도 하던데요.
◆양부남: 그렇죠. 1년 받아서 체포동의안을 던지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검찰도 우리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체포동의안이 기각될, 부결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검찰은 많은 리스크를 안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신중할 겁니다. 체포동의안을 던질지 말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양부남: 쉽게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체포영장, 체포.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은 할까요?
◆양부남: 소환 당연히 하죠.
◇주진우: 소환합니까?
◆양부남: 당연히 하죠.
◇주진우: 언제쯤 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양부남: 잘 모르겠지만 조만간 하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그렇습니까? 조만간 소환 준비하고 있군요. 불러서 부르자마자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양부남: 그렇죠. 못 하죠.
◇주진우: 만약에 쉽지 않을 거다. 검찰도 정치 상황을 보고 부결되면 리스크가 커지는 걸 생각할 텐데.
◆양부남: 그렇죠.
◇주진우: 만약에 부결되면 이걸 또 국회에서 막으면 민주당도 리스크가 커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양부남: 그렇죠. 그 점을 이용해서 검찰이 영장을 체포동의안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체포동의안이 설사 국회에서 가결돼도 나는 법원에서 나온다는 보장 못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비춰졌던 검찰의 증거 관계를 보면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증명이야 차지하더라도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된 어떤 다리 역할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없어 보여요.
◇주진우: 그래요?
◆양부남: 네.
◇주진우: 김용, 정진상은 다리가 아닙니까?
◆양부남: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한.
◇주진우: 알겠습니다.
◆양부남: 진실 여부를 떠나서 안 되는 거죠, 법률적으로.
◇주진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십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 검찰이 소환하겠다 소환을 발표하면 나갑니까?
◆양부남: 그건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결정해야 될 문제로 생각됩니다.
◇주진우: 그래요?
◆양부남: 네.
◇주진우: 아무튼 검찰은 부를 것이다, 조만간?
◆양부남: 부를 것이다.
◇주진우: 하지만 이 판단은 이재명 대표가 한다. 체포동의안을 청구할지 안 할지는 또 그때 상황을 볼 것이다. 알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원에서 이렇게.
◆양부남: 기각될 것이다.
◇주진우: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양부남: 네.
◇주진우: 특검은 됩니까? 대장동 특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부남: 처음 대장동 특검하자는 쪽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죠.
◇주진우: 정치 상황을 봐야 됩니까?
◆양부남: 봐야 되죠.
◇주진우: 여기까지 들을까요?
◆양부남: 네.
◇주진우: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양부남: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주진우: 다음번에 또 모시겠습니다.
◆양부남: 다음번에 하시죠.
◇주진우: 아무튼 오늘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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