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으로 수억원 챙겨… 자동차 부품업체 임직원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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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부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임직원 등 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지역 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임직원 17명과 직원의 지인 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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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부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임직원 등 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지역 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임직원 17명과 직원의 지인 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8명은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A업체에서 공시담당과 회계·세무담당,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A업체가 글로벌 자동차 생산업체로부터 전기차 부품 및 배터리 케이스 생산을 수주했다’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16억5000만원 상당의 자사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들여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불법 내부자 거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코스닥 상장업체 내부정보 관리를 맡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집단적·반복적으로 내부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식을 거래하고, 지인들에게 해당 정보를 유포한 사건으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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