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발치는 112 신고에도 ‘서울청’은 왜 경찰력 투입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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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발생 날 경찰 112 신고가 이뤄졌지만 제대로 경력이 투입되지 않은 사실 때문에 112 신고 뒤 출동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건코드를 부여한 서울청 상황실은 신고를 관할 경찰서로 넘긴다.
신고자 위치 등 정보도 서울청과 일선 경찰서 상황실이 실시간 공유한다.
서울청과 경찰서 상황실은 다시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에 출동 지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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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이 사태 판단 뒤
경찰서→지구대·파출소로 지령
이태원 참사 발생 날 경찰 112 신고가 이뤄졌지만 제대로 경력이 투입되지 않은 사실 때문에 112 신고 뒤 출동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2상황실 근무자는 신고 전화를 받고 사안의 긴급성·중대성을 따져 사건코드를 부여한다. 5단계(코드0~4)로 분류되는 사건코드는 현장 경찰이 출동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긴급 신고’로 분류되는 ‘코드0’(최단 시간 내 출동)과 ‘코드1’(우선 출동)은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사건코드를 부여한 서울청 상황실은 신고를 관할 경찰서로 넘긴다. 이태원 참사 당시엔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이 전파받았다. 신고자 위치 등 정보도 서울청과 일선 경찰서 상황실이 실시간 공유한다. 서울청과 경찰서 상황실은 다시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에 출동 지령을 내린다.
지령을 받은 지구대와 파출소는 ‘코드0’의 경우 업무 상황을 따지지 않고 즉각 출동한다고 한다. ‘코드1’도 기본적으로 출동하지만, 지구대·파출소 사정에 따라 출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접수된 112 신고 가운데 ‘코드0’과 ‘코드1’로 분류된 8건 가운데 6건이 밤 9시 이후 접수됐다. 그러나 이태원 파출소는 밤 9시7분 신고 이후 아예 현장 출동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출동이 결정되면 지구대·파출소는 각각 지구대장, 파출소장의 지휘 아래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출동시킨다. 출동 인원이 모자라면 관할 경찰서 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기동대 등 경비 인력 출동 여부도 현장에서 판단해 경찰서 상황실에 요청한다. 경찰서 상황실은 현장의 추가 인력 요청을 다시 서울청 상황실에 보고한다. 서울청 상황실은 자체 지원 여부를 판단해 경찰서 상황실과 소통하면서 기동대 등 추가 경력 배치를 결정한다.
실무적으로 사태에 대처하는 최상급 기관은 광역경찰청(서울청)이다. 경찰청에 설치된 치안종합상황실은 광역청 단위 보고를 받고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사태에 서울경찰청 책임이 크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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