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안전 사각지대' 드러난 이태원 참사...재발 방지, 어떻게?

YTN 2022. 11. 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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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 이태원 참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닷새째인 오늘도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가장 필요할지 행정안전부 재난매뉴얼 심의위원인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현철]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태원 참사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여러 가지 112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던 게 밝혀졌고요. 당시 신고 내용을 보면 압사당할 것 같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대책까지 제시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현철]

이번 참사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죠. 모든 재난은 징후와 조짐이 있습니다. 사고 당일 29일 18시부터 계속되는 신고 전화 이전에 28일 금요일 저녁에도 신고 건수가 급증했었었고. 또 아마도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와 용산소방서가 함께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CCTV를 분석해 보면 군중들의 밀집 같은 것들이 많이 파악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놓쳤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이 그러면 어떻게 대응했었어야 되느냐 하면 112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 내용을 보고를 해서 용산경찰서 차원에서의 대응이 좀 어렵다면 지원 요청을 했어야죠, 서울중앙지방경찰청. 또 서울청에서 어렵다면 본청 차원에서 지원 시스템이 가동됐어야 맞겠죠. 이 부분도 납득이 안 가는 거고요.

또 112 신고가 들어가면 119도 같이 듣고 있게 됩니다. 또 119로 신고가 들어오면 112도 같이 듣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 점도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시스템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관제CCTV 시스템도 있고 이런 신고했을 때 서로 교차해서 체크하는 시스템도 있는데 이 부분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앵커]

하나하나 더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6시대부터 해서 압사사고를 당할 것 같다, 상당히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는데요. 압사라는 단어도 여러 번 거론이 됐었고. 시간이 갈수록 112 신고 빈도가 점점 급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9시대, 10시대 가면서 실제로 땅에 쓰러졌다는 신고도 있었고.

[문현철]

점점 심각해져가는 상황이었고.

[앵커]

나중에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신고를 받는 경찰관 입장에서 어느 정도로 위험신호로 감지할 것인가 인식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은 굉장히 과장법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문현철]

그런데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에는 광범위하게 깔려 있는 CCTV를 시청, 구청, 군청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경찰, 소방과 같이 보는. 그래서 명칭이 CCTV통합관제센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기능도 있냐면 줌으로 쫙 당겨서 그 상황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어요. 최첨단이죠.

또 신고 내용뿐만 아니라 신고 내용이 그렇다면 그 CCTV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들로 비춰 봤을 때는 아무리 이해하는 시각에서 보더라도 그날 시위가 있어서 피로도가 많았다고 할지라도 이건 이미 위험한 징후, 조짐들이 많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구청장과 함께 지역안전관리시스템의 가장 큰 책임자인 구청장, 참여자인 경찰서장, 소방서장이 함께 시스템을 가동시켰어야 된다. 이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앵커]

결과론적으로 보면 CCTV가 잘 갖춰져 있지만 교통상황이나 불법 주정차 정도 보는 정도에 그쳤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런 압사사고를 미리 예견한 데는 무용지물이었다는 거고요, 이번 참사사건에서는요.

[문현철]

군중들의 밀집도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교통이나 그런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군중의 밀집도가 굉장히 위험하구나. 특히 사고현장이 여의도처럼 넓은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골목길 도로 좁은 공간에 너무 밀집하는 인파들, 군중들의 밀집도가 너무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건 CCTV로도 관측이 가능하죠. 한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보고 있고 소방도 보고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현장 상황실에서 이런 신고를 접수해서 분류하고.

[문현철]

그럼 얼른 확인 좀 해봐라.

[앵커]

출동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문현철]

인력이 부족하다면 윗 단계에 인력요청을 해야 되고. 그 기관장이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고.

[앵커]

이번 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현장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분류했는데도 출동 안 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출동했으나 현장 가서 별상황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 철수한 경우도 있었고. 이게 해당 경찰관들의 인식 수준으로 보기에는 좀 총체적인 문제였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현철]

지금 현재 파출소가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게 현실이에요. 자치경찰제가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파출소가 많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또 과거에 있었던 전투경찰대가 폐지되다 보니까 전부 다 빠져나간 부족한 인력들도 또 경찰관들로 채우고 있고 또 현직 경찰관들이 전투경찰들이 했던 쪽으로 차출되고 있고 이런 내부의 복잡한 일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112 신고를 받았다면 조치가 이렇게 된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과 소방이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가 되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참사가 발생하고 1시간 20여 분이 지난 한 밤 11시 36분 정도에 이 사실을 유선보고로 인지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경찰 수뇌부조차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소방 같은 경우는 1, 2, 3단계로 점차 대응 단계를 확대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경찰 수뇌부는 잘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이게 정보공유가 잘 안 됐다는 방증 같기도 합니다.

[문현철]

여러 가지들이 입증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고 체계에 의해서 단지 사고 당일 18시부터만 문제가 아니라 그 전날부터 그런 신고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인파가 많이 몰려들고 있었고. 그러나 그곳은 시선도 제한되는 골목길이었고 경사길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 그곳 관할 경찰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신고들이 계속 오면 그것을 분명히 정보처리를 해서 보고를 하거나 지원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갔었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이 고강도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지점인데. 수사 대상이 경찰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또 경찰이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셀프수사 아니냐. 제 식구 감싸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과연 경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현철]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본다면요. 과연 이렇게 수사라는 용어를 써서 하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견해. 또 하나는 지금 그러면 가지고 있는 우리 정부의 내부 감찰시스템은 뭐가 있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자기 기관을 자기가 수사한다는 게 신뢰감이 덜 가니까 경찰청이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에 소속되어 있으니 행정안전부에 또 감찰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감찰시스템을 작동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또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난 뒤에 수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논란을 바로 수사라는 잣대로 들어대는 것보다는 감사원에서 바로 감사를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앵커]

이미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에 들어간 단계여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해당 경찰관이라든가 단계가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물릴까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직무유기는 물론 과실 부분까지 여러 가지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이라든가 아니면 행안부의 감찰기구를 통해서 먼저 조사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긴급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현철]

바로 수사 단계로 들어가는 것도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감찰시스템을 동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그 기준이 뭐냐, 조사의 기준이 뭐냐, 책임 논의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법률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선진민주 법치국가예요.

지금 현재의 참사에 대한 근거법 시스템을 쥐고 있는 지역안전관리, 재난관리, 국가재난관리, 안전관리를 근거 지우고 있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고 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기초지자체와 지역경찰과 소방이 함께 합동작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특별히 경찰의 역할은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와 2조 1호를 보면 상세히 나와 있다.

그리고 또 각종 경찰의 업무집행 기준 법령, 지자체의 업무집행 기준 법령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전에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지 안 했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런 법적 기준을 가지면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앵커]

이번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 진행돼야 되겠지만 사후 약방문 같습니다마는 향후에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보완하고 제도를 보완하고 이런 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논의했었던 112 대응체계와 관련한 관련 지침이라든가 기준도 좀 더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점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될까요.

[문현철]

먼저 현재 있는 시스템을 잘 작동시켰느냐.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섬세하냐면 112로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그게 소방이 출동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는 소방도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119로 신고를 하면 소방으로 신고하면 이게 과연 경찰이 관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같이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섬세한 나라예요.

그러면 112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관할서에 보고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윗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작동을 안 시켰냐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렇게 머뭇거리거나 파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찾아내야 되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런 점은 있어요.

파출소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파출소의 시스템이 순찰차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도보로 순찰을 하면서 얘기도 듣고 지형지리도 보고 여러 상황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경찰이 그럴 겨를이 없어요. 파출소와 지구대나 치안센터에 배치돼 있는 순찰차를 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고 와서 다음 번 기다리는.

그리고 이 파출소는 경찰서 또는 112센터 그런 지휘센터에서 다 관제를 하고 있어요, 이 효과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현장에 대한 파악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앵커]

이른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렵다. 초기에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도 이제 변명으로 들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문현철]

아주 잘못된 논의였고요, 그 자체가.

[앵커]

하지만 향후에는 관련 매뉴얼이나 법규정에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건 거의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꾸어야 될까요?

[문현철]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매우 상세하게 잘 규정되어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지자체가 지역사회에서 위험에 대비해서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데요. 어떤 주최자가 있다, 없다에 대한 논의는 그 법조항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거고 또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보호받을 수가 없을까요? 또는 주최자가 있는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논의 자체가 잘못돼 있고 근본적으로 법이 규정되어 있고 또 매뉴얼에 주최자가 있다,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지역축제나 각종 행사를 통해서 사상자가 났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매뉴얼이 지역축제 등 공연 대응에 관한 매뉴얼인데 이 매뉴얼이 그렇다면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그때 어떤 실무자의 실수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 안전관리하고 이번 사태의 주최자가 없는 안전관리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죠.

[앵커]

어떻게 보면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일수록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문현철]

그렇습니다.

[앵커]

경찰의 역할도 중요하고.

[문현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최자가 있든 없든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축제안전 관리는 사람들이 과밀하게 몰렸을 때 과밀성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압사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죠. 주최자가 없는 축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매뉴얼 보니까 지역 축제 매뉴얼이 있는데 여기에 주최자가 있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으니 우리가 고치겠다. 주최자가 있든 없든 이 매뉴얼을 적용해서 축제의 안전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한마디만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현장 관리인력도 배치가 안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2~4개 골목으로 인파가 분산됐으면 훨씬 더 줄어들었을 텐데 참사가 일어난 비탈진 좁은 골목에 인파가 집중되면서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진 측면이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설상가상으로 해당 골목들이 비좁은 데다가 거기다가 불법 건축물 그리고 증축된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더 비좁아졌다. 그래서 병목현상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계속 적발하기도 하고 과태료를 물리기도 하고.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문현철]

그쪽 통행량이나 그 지형 지리를 제일 잘 아는 기관은 해당 구청이겠죠. 그러면 해당 구청은 도로법, 건축법 각종 해당 법률에 의해서 계속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따르지 않게 됐을 때 그런 행정 목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법적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왜냐하면 그곳이 위험하니까요, 통행량이 많고. 또 이렇게 이태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는 위험한 곳이잖아요. 반드시 해당 구청이 저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했었어야죠.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참사가 발생한 해당 골목 부근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불법 증축을 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이 단속한다고는 하지만 차라리 강제이행금 무는 게 오히려 그냥 설치한 시설물을 방치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 훨씬 과징금이 적기 때문에 저 상태로 방치됐던 것 같습니다.

[문현철]

이 대목에서 굉장히 그런 항변이 잘못된 것이요. 이행강제금 물리고 과태료를 물리고 등등 해도 안 통하면 직접강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청이 직접 들어버려요.

[앵커]

다른 행정적인 조치가 있다?

[문현철]

그렇습니다. 직접강제라고 하는 게 우리 법학과 학생들한테나 경찰학과 학생들한테 중간고사 출제 문제입니다.

[앵커]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안 했다는 지적이시군요.

[문현철]

그렇습니다. 법에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핼로윈 축제가 아니더라도 성탄절도 있고요. 젊은이들이 저런 거리에 모이는 축제 분위기의 시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현철]

앞으로 이런 유형의 거리축제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위험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게 저의 전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젊은이들이 주최자가 있는 어디서 주최하는 축제장 가기 싫어합니다, 지금 젊은이들 특징이 주최자가 없지만 어떻게 공감이 돼서 확산돼서 가보고 싶은 그곳에 많이 몰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위험이 계속될 거라는 거죠.

[앵커]

저런 식의 군중 밀집으로 인한 위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문현철]

새로운 위험이 등장합니다.

[앵커]

좀 더 면밀히 여러 가지 지점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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