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판단에 '코드1' 분류하고도‥출동 미흡했던 이유는?

윤수한 2022. 11.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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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참사 직전까지 접수됐던 112 신고는 모두 11건, 경찰 스스로도 당장 출동이 필요한 긴급 사건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경찰은 단 네 차례만 출동을 했던 건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윤수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참사 직전까지 경찰에 접수된 11건의 다급했던 신고 전화.

11명 가운데 6명은 직접적인 '압사' 위험을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112 신고는 통상 각 시·도 경찰청의 종합상황실로 접수된 뒤 분류 절차를 거칩니다.

상황실은 신고의 긴급성에 따라 '0~4단계'의 코드로 분류해 일선 지구대로 내려보냅니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코드 1', 그중에서 실시간 전파가 필요하면 '코드 0'로 분류됩니다.

당시 참사 전에 접수된 11건의 신고 가운데 7건이 '코드 1'으로 분류됐고, '코드 0'도 1건 있었습니다.

하지만 11건의 신고 중 경찰이 실제 출동한 건 단 4차례뿐이었고, '코드 1' 가운데 출동하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입니다.

[황창선/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11건이나 감지가 됐는데 (잘 조치가 안 돼서), 그래서 특별감찰팀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신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됐는데 왜 현장 출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걸까.

경찰관들은 똑같은 사건이 여러 건 접수돼 112상황실에서 나갈 필요가 없다고 들었거나, 이미 출동 중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현장출동 경찰관] "(상황실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다 동일 사건이고 지금 딱히 나갈 것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B 씨/현장출동 경찰관] "'경찰관이 투입돼 있고 거기가 밀집돼 있으니 다른 데로 돌아가십시오' 인식시킨 다음에 (신고자가) 괜찮습니다 하면 이제 종결하는 거죠."

혹시 112상황실의 판단이 안이했던 건지 집중 감찰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여기에 현장 경찰관들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넘치는 인파로 통행까지 막혀, 긴급한 조치는 불가능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정도로 현장 상황이 열악했다면 잇따르는 신고를 접수하던 112상황실이 상부에 추가 경찰력 투입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묵살된 건지 여부도 규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남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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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남은지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23241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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