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응 논란…법조계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여지"
현장 경찰이나 몇몇 간부가 아니라 이번 참사의 본질적인 책임을 국가에 물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어제(1일) 112 신고 내용이 공개된 것으로 계기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112 신고 녹취록은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꼽힙니다.
압사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적절한 현장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세월호 유족들에게 국가가 희생자 1명당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릴 때 법원은 해경의 부실한 조치를 주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 123정장이 승객의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법한 집무집행"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을 예상하고도 사전에 현장 통제 인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남근/변호사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 경비 인력의 파견이 중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 인력을 파견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한 (국가)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수사를 통해 경찰 등 정부 기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확인되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근거는 더 명확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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